『My월세』를 행사기간 중 신청하시면
첫달 수수료 면제 혜택(캐시백)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2020년 11월 2일~2020년 11월 30일
행사대상
- 행사기간 중 My월세 신청 완료 고객(임대인 동의 및 심사 최종 완료)
- My월세 최초약정고객(해지 후 재가입 시 캐시백 제외)
행사내용
행사기간 중 신청한 고객이 1회차 정상 납부 후 납부월말 본인계좌로 캐시백 [2021년 1월이 최초 납부일인 경우 1월말 캐시백]
My월세 서비스란?
My월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서비스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 ① 월세 계약한 계약자 본인
- ②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상가를 임대 계약한 사업자 본인
한도
본인 시용카드 한도 내에서 월최대 150만원까지
수수료
월세(임대료) 금액의 1%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한PayFAN을 통해 신청 등록 및 임대차 계약서 촬영 후 임대인 동의 시 신청 완료
(상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추가 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