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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My월세] 신용카드로 
월세내고, <i class='br1'></i>첫달<i class='br2'></i>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My월세] 신용카드로 월세내고, 첫달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이제 월세도 신용카드로 낸다! [My월세] 수수료 면제 이벤트
『My월세』를 행사기간 중 신청하시면
첫달 수수료 면제 혜택(캐시백)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2020년 11월 2일~2020년 11월 30일
행사대상
  • 행사기간 중 My월세 신청 완료 고객(임대인 동의 및 심사 최종 완료)
  • My월세 최초약정고객(해지 후 재가입 시 캐시백 제외)
행사내용
행사기간 중 신청한 고객이 1회차 정상 납부 후 납부월말 본인계좌로 캐시백 [2021년 1월이 최초 납부일인 경우 1월말 캐시백]
My월세 서비스란?
My월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서비스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 월세 계약한 계약자 본인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상가를 임대 계약한 사업자 본인
한도
본인 시용카드 한도 내에서 월최대 150만원까지
수수료
월세(임대료) 금액의 1%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한PayFAN을 통해 신청 등록 및 임대차 계약서 촬영 후 임대인 동의 시 신청 완료
(상가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추가 등록 필요)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복 이용자의 경우, 인당 최초 1회에 한해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수수료 캐시백은 고객 정상 납부 후 신용카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본 이벤트는 신한카드 사정에 의해 변경, 중단될 수 있습니다.
  • My월세 서비스는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 실적 대상 및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 기타 모든 부가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며, 할부 및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도 적용 불가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 상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명과 임대인 계좌가 법인명일 경우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공공 임대 불가)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01020-Cpi-010호
(2020.10.20~2021.10.19)

202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