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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신청 안내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당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시설대여, 할부금융을 제외)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그 계약의 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및 요건

1. 청약철회 대상 금융상품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할부금융
    • 신차(국산 차, 수입 차), 중고차, 상용차, 내구재, 자동차 담보대출
    • 시설대여 : 신차리스, 재리스
  • 일반대출(비회원대출, 사업자금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2. 청약철회 신청 요건

대출계약 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조 1항에 의해 철회 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철회기간(14일) 이내에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전액을 상환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처리 절차

STEP1신청
[소비자]
청약철회 금융상품 선택
STEP2처리 및 결과조회
[소비자]
상품별 청약철회 신청화면에서 금융소비자가 직접 청약철회신청 및 처리결과 확인
STEP3사후관리
[담당부서]
청약철회 건에 대한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