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당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시설대여, 할부금융을 제외)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그 계약의 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대상 상품 및 요건
1. 청약철회 대상 금융상품
2. 청약철회 신청 요건
대출계약 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6조 1항에 의해 철회 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철회기간(14일) 이내에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전액을 상환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며,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