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 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6대 판매규제원칙 중 적합성 원칙(제17조제3항), 적정성원칙(제18조제2항), 설명의무(제19조제1항 ·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위법계약 해지 대상 금융상품
위법계약 해지신청 가능기한 및 필수기재 사항
위법계약해지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