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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신청/조회 안내

위법계약 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6대 판매규제원칙 중 적합성 원칙(제17조제3항), 적정성원칙(제18조제2항), 설명의무(제19조제1항 ·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위법계약 해지 대상 금융상품

  • 2021. 3. 25일부터 계약 체결된 대출성 상품으로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대출성 상품: 신용카드(개인/법인), 소액신용서비스가 있는 체크카드, 장기대출 (카드론), 카드 非회원 대출, 할부금융, 리스, 자동차금융

위법계약 해지신청 가능기한 및 필수기재 사항

  •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합리적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처리 절차

STEP1신청
[소비자]
위법계약해지신청
STEP2접수
[소비자보호팀]
접수내역 확인 후 담당부서 이관
STEP3사실관계 확인
[담당부서]
검토 후 처리(수용/불수용)
STEP4회신
[담당부서]
처리결과 안내
  • 위법계약해지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접수 시 답변지연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