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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상품상세

S.Sing 법인 및 다수차량 화물복지 체크

화물자동차 유류구매 시점마다 주유 대금 결제되는 화물운전자 복지 체크카드

  • 브랜드

    국내

  • 등급

    일반

  • 발급

    법인사업자 및
    다수차량 개인사업자

  • 연회비

    없음

주요서비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자동 정산
  •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 받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만 해당됩니다.
  • 선정 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카드 신청하면 구에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격성 여부 심사 후 승인 발급됩니다.
  • 체크카드 주유결제 시점에 결제전액 인출되며 결제하고 약 2~3일 후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유가보조금 캐시백 됩니다.
  •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차량번호 단위로 각각 체크카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GS칼텍스 주유소 추가 할인
GS칼텍스 주유소 추가 할인 안내
주유소 화물특화 주유소 일반 주유소
현장 할인 15원/ℓ -
결제일 할인 기본 할인 9원/ℓ -
추가 할인 11원/ℓ -
총 할인 금액 35원/ℓ -
  • GS칼텍스 추가할인 서비스는 월 3백만원 주유 이용금액까지 사업자단위로 적용됩니다.
  • 할인 적용 대상 유종은 경유만 해당되며 LPG, 휘발유는 제외됩니다.
  • 화물특화주유소 현장할인(15원/ℓ)은 비외상고객 기준이며,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단가로 거래하는 경우 제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GS칼텍스 화물특화주유소는 GS칼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기 현장할인 서비스는 제휴사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톤수별 월별 유가 보조리터
톤수별 월별 유가 보조리터 안내
유종 경유 LPG
1톤 이하 683 1,024
3톤 이하 1,014 1,521
5톤 이하 1,547 2,320
8톤 이하 2,220
10톤 이하 2,700
12톤 이하 3,059
12톤 초과 4,308
  • 톤수별 매월 유가보조금 한도가 제공되며, 한도는 이월 불가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및 지원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방법
  • 회원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 함께 신한카드로 등기우편 접수
    (352-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81, KTGO빌딩 2층 신한SWP 기관영업팀 화물복지 담당자앞
신청서 제공 안내
  • 신한카드 홈페이지: [개인] 고객센터 > 서식, [법인] 고객센터 > 공지/서식자료실 > 서식자료실
  • 신한카드 화물복지 유가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www.shtruck.com) 내 공지사항 또는 안내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이용 가능
  • 카드발급 문의 및 서비스 문의
    1544-7000(법인상담 선택), 1566-7189, www.shtruck.com
  • 유가보조금 한도 문의
    국토교통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www.truckcard.kr) 회원가입 후 한도 및 복지거래내역 등 서비스 이용 또는 고객센터 1588-5713 으로 문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 카드 재발급 기간 동안의 유가보조금 수령 방법
    • 차량정보 중 차량번호와 유종이 동일한 재발급일 경우 재발급 기간 동안 이전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으며, 재발급 받은 카드를 수령 후 첫 사용시점에 이전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이 정지됩니다.
    • 차량정보 중 차량번호 또는 유종이 변경되어 재발급할 경우 관할 관청에서 재발급 받은 카드를 승인하게 되면 이전 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이 정지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이 정지된 카드로 재발급 받은 카드를 수령하기 전까지 사용한 내역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내 서면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변경 시 관할 관청에 신고 후 반드시 신규발급 신청
    • 체크 및 거래카드 이용 사업자는 반드시 체크카드와 거래카드를 동시에 신규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 유종 변경 시 관청에 신고 후 재발급 신청
    • 단, 톤수 변경의 경우는 차량등록증 상의 사용본거지 지자체로 톤수 변경 요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지입사 변경, 톤수 변경 시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카드는 정상 사용 가능 재발급 불필요 합니다.
  • 유가보조금 카드 부정 사용 시 부정수급자 및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에 대한 처분강화 또는 부정수급사례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됩니다.
준법영역

부가서비스 변경안내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5년 07월 01일) 이후 3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 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성익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기타 안내

  •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 결제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당일 출금되지 못하여 연체로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당사 홈페이지/모바일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송금납부)을 통해 당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세부내용 홈페이지/모바일 앱 참조) : 홈페이지/모바일 앱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 카드대금 결제방법
  • 계약을 체결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단기 포함) 등의 정보 보유, 법인 신용등급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 법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신용등급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11020-Dcp-002호(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