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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서식자료실

신용카드 법인회원약관 개정안내 2013.09.13.

신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인회원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적용일: 신용카드 ’13년 10월 1일, 체크카드 1차 변경 ’13년 12월 1일, 2차 변경 ’14년 1월 1일)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개정 약관에 이의가 있으시면 적용일전까지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법인회원약관 주요 변경사항을 제목, 주요내용, 적용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법인회원약관 주요 변경사항 표입니다
제목 주요내용 적용일자
연대보증인의 성립 및 책임
  • 연대보증인 제도 원칙적 폐지, 예외조항 신설
    1. 연대보증인 자격 :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과점주주이사, 본인 및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합산 30% 이상인 주주, 대표이사 (고용임원 제외), 무한책임사원 등
2013.07.01
개인형 법인카드 운영중단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개인형 법인카드 운영중단
  • 기존 개인형 법인카드 이용법인을 위한 유보조항신설
문구조정
  • 기존 ‘회원등’을 ‘회원’ 혹은 ‘회원 및 카드사용자’로 변경
연회비 환불
  • 카드 해지시 잔여 연회비 일할하여 환불
2013.09.23
한도증액 권유
  •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하는 행위 금지
2013.10.01
휴면회원 해지
  • 1년 이상 휴면카드 회원유지의사 확인 후 해지
    1. 휴면통보 1개월 후 이용정지, 3개월 후 해지
연대보증기간 연장관련
  • 카드 유효기간 만기도래에 따른 갱신발급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 삭제
연대보증인 보증계약 해지권 강화
  • 보증계약 해지 조건 개정
    1. 연대보증인의 보증 계약 해지조건 구체화 및 강화
이용정지 및 해지
  • 도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한도초과 승인금지
  • 기존 한도 초과 승인 관련 약관 삭제
연대책임관련 조항삭제
  • 정부정책에 의해 체크카드 사용자가 이용대금 등에 대해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던 형태가 법인책임으로 변경됨
    1. 현재 이용중인 카드는 지속이용 가능함
2013.12.01
일부문구 조정
  • 기존 ‘회원 등’(회원과 임직원명의 카드사용자)을 ‘회원’ 혹은 ‘회원과 사용자’로 변경하여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함
현금인출사고 책임관련 조항 삭제
  • 체크카드 위변조를 통한 현금지급기이용 현금인출사고 발생시 해당 계좌계설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문구 삭제
2014.01.01

유의사항상기 항목 중 일부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미 시행 운영중입니다.

유의사항문의 : 154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