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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서식자료실

신한카드 법인회원 약관 변경안내 2016.04.19.

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한카드 법인회원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16년 06월 01일자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으시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된 신한카드 법인회원 약관 전문 및 신구조문 대조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 고객센터 > 자료실 공지 또는 이용약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변경 시행일자 : 2016년 06월 01일(수)

[주요 변경사항]
신한카드 법인회원 약관 변경안내 주요 변경사항을 구분, 변경내용, 적용일자로 나타내는 표
구분 변경내용 적용일자
연회비 및
수수료
[제9조] 연회비 반환에 대한 운영 기준 구체화

카드사가 정한 합리적 반환 기준 →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항목, 반환 일정 등 명시화

‘16.06.01.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보상
[제15조]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사의 실질적 책임 확인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 →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고의 또는 과실 없는 경우 제외

변경사항
통지
[제18조] 카드사 의사표시 도달에 대한 책임

연착 또는 미도착으로 발행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 →
카드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

신용정보 제공
/활용 및 통보
[제 20조] 신용정보 오남용 차단으로 고객정보 보호

정당한 사유 없이 →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음

연대보증
계약의 해지
[제 28조] 카드사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방지

사전 서면 통지로써 거래약정 종료 가능 →
10영업일 전에 계약해지 통보, 10영업일 경과할 경우 계약 해지 등 절차 명시

제 31조
관할법원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법적 제소 및 응소의 불편 해소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 → 법이 정한 관할법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