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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서식자료실

창업진흥원 사업비카드 비대면 신청 안내 2021.05.24.

이제 창업진흥원 사업비카드도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아래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사항
  • 사업자번호, 구분코드 2자리가 81, 86, 87, 88인 경우
  • 협회, 유한회사,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신청 불가
    - PMS에서 개인사업자 등 신청에서 재 접수 바랍니다.
준비물
  • 홈텍스용 인증서- 홈텍스에 등록되어있는 공인인증서(범용 또는 전자세금용 인증서)
  • 주주명부 파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법인인감 날인 필수
  • 창업진흥원 최종 선정확인서 파일- 2MB 이하의 pdf파일만 업로드 가능
문의 및 상담

1566-0369

※ 인터넷 익스플로러(IE) 비지원으로 크롬(Chrome) 및 사파리(Safari) 등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연회비 표기: 없음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평점이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10521-Cci-001호(202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