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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한카드 , 대출상품 소비자 주의경보 내려

2022.02.27
신한카드 , 대출상품 소비자 주의경보 내려
  • 오토리스, 렌터카 등 대출상품 이용시 이면계약 사기 주의 필요해
  • 금융소외계층 및 소상공인 패널 신설 등 업계 최대 3천명 규모 고객 자문단도 운영
  • 신한금융그룹의 뉴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연계, 보다 원활한 금융거래 지원키로

대출상품 이용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는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며,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 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고 신한카드측은 밝혔다.

신한카드가 밝힌 몇가지 사고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보증금 담보부 매월 납입금 일부 지원 사례이다.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계업체를 찾아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 믿게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시 보증금은 반환 하겠다 속인 후 몇개월 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보증금을 편취하여 잠적,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를 전액 납부하게 됐다.

둘째로, 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 사례이다.

최근 하고 있던 일이 잘 안되어 수입이 필요했던 A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대출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했다. B씨는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보냈지만 차량을 대포차로 매각하고 잠적하게 됐고, 결국 A씨는 본적도 없는 차량에 대한 대출금을 본인이 전액 납부하게 됐다.

세번째 사례는 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 사례이다.

자영업자 A씨는 반도체 문제 등 차량 부족현상으로 해외에 역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B업체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C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리스를 진행하여 B업체에 차량을 넘기고, B업체는 초기 수익금 및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을 보내며 차량 수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A씨를 안심시키며 주변 지인 추천을 장려했다. A씨 같은 사람이 일정 수준 모이자 B업체는 차량을 타인 대여 연결하고 잠적했고, 결국 A씨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를 전액 납부 및 차량 문제도 떠안게 됐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고자 최근 금융소외계층 및 소상공인 고객 패널을 신규 확충한 3천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 이를 통해 고객 눈높이에서 출발한 사전 점검을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어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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