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가정 위한 필수 육아템,‘신한 다둥이행복카드’ 출시
‘신한 다둥이행복카드’ 출시
- 서울시-신한금융그룹 저출생 위기 극복 업무협약 일환으로 다자녀 우대카드 출시
- 150여 개의 생활 밀착 업종 제휴 가맹점 이용 시 최대 10% 할인
- 연회비 면제 비롯해 신한카드 Tops Club 등급 부여돼 풍성한 혜택 누릴 수 있어
- 키즈카페, 박물관, 주차장 등 서울시 지정 공영시설 무료입장 및 요금 할인도
- 신한카드 홈페이지/앱과 서울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등 통해 발급 신청 가능

신한카드(사장 박창훈)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게 필요한 혜택을 모두 담은 ‘신한 다둥이행복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한 다둥이행복카드는 지난 2월 서울시와 신한금융그룹이 체결한 저출생 위기 극복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출시한 다자녀 우대카드다. 신한은행, 신한라이프 등 그룹사에서도 다자녀를 위한 금융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카드는 서울시 거주 중인 두 자녀(막내 기준 만 18세 이하) 이상의 다자녀 가정 시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신한카드 Point Plan(이하 포인트 플랜)’의 기존 혜택에 더해 육아를 중심으로 일상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신한 다둥이행복카드는 외식·쇼핑·패션·도서 등 생활 밀착형 업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제휴된 약 150여 개의 중대형 가맹점(ez멤버스 대상 가맹점)에서 이용 시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를 할인해 주며, 할인 횟수나 한도에 제한이 없다.
또한 신한카드는 다자녀 가정이 카드 발급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회비 면제와 더불어 우수 고객 등급 부여 등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우선 신한카드는 신한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소지 고객이 카드 발급 후 연간 1회 이상 결제 시 차년도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 신한카드 신규 발급 고객의 경우, 최초 연도 연회비를 캐시백 해준다.
이에 더해 신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고객에게 신한카드의 우수 고객 제도인 ‘Tops Club’의 에이스 등급을 부여한다. 에이스 등급 고객은 국내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및 신한카드의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 할인 쿠폰 등 각종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고객은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도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서울시립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이 50% 할인된다. 이 밖에도 세종문화회관, 서울대공원을 비롯해 키즈카페, 박물관 등 서울시가 지정한 약 32곳의 공영시설 이용 시 무료 입장 또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신한 다둥이행복카드 출시를 맞아 추가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은 행사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행사 관련 유의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페이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신한 다둥이행복카드는 신한카드의 대표 상품 신한카드 포인트 플랜 신용 및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했다. 신한카드 포인트 플랜은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건당 이용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최대 3%, 체크카드 최대 1%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신한 SOL페이로 결제 시 0.1%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해외 가맹점 이용 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1%를 적립해 준다. 특히, 가족 행사와 모임이 잦은 5월과 12월에 적립 한도를 추가 제공해 계획적인 소비 생활에서 더 큰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신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은 10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 앱, 신한은행 홈페이지, 신한 SOL뱅크 앱, 서울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서울시 홈페이지, 탄생응원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 상품명 : 신한카드 Point Plan(서울시다둥이행복카드)
- 연회비 : (국내전용) 2만원, (해외겸용) VISA 2만3천원
- 전월실적 및 적립(할인)한도 등 적용기준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약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본 이벤트(혜택)는 카드사 및 제휴사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연회비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법인신용등급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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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 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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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 법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신용등급 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