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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한카드로 자동차 구매하고 최대 1.3% 캐시백 받자

2025.02.14
신한카드로 자동차 구매하고 최대 1.3% 캐시백 받자
  • 신차 구입 고객 중 5백만원 이상 결제시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0.5% 캐시백
  • ‘신한카드 My Car’ 카드 결제고객에게는 0.2% 추가 캐시백도 가능해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최대 1.3%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2월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국산, 수입 신차 전 차종을 대상으로 자동차 구매 전 사전 신청을 진행하고, 신용카드로 5백만원 이상을 일시불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1.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도 5백만원 이상 결제시 0.5% 캐시백을 해준다.

일시불이 아닌 할부 이용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도 마련했다. 신용카드로 2천만원 이상 결제 고객 중 할부로 이용하길 원하는 고객은 캐시백 혜택 대신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량 금액을 ‘신한카드 My Car’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0.2% 추가 캐시백(최대 10만원)도 지급한다. '신한카드 My Car' 카드로 자동차 구매를 위한 결제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이고, 차량 구매월 이후 3개월 동안 누적 1백만원 이상(자동차 구매금액 제외) 이용하는 조건이다.

캐시백 사전 신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SOL페이, ARS(080-700-5022) 및 고객센터(1544-7000)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캐시백 혜택 제공 시 항공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등 해당 카드의 기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SOL페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


  • 상품명 : 신한카드 MY CAR
  • 연회비 : (국내전용) 2만 7천원 (해외겸용) Master 3만원
  • 전월실적 및 적립(할인)한도 등 적용기준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약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본 이벤트(행사)는 카드사 및 제휴사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카드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연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50716-Exi-002호(2025.07.16~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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