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심 서비스' AIG보험 약관 주요내용(2021년 12월 31일 이전 발생 손해)
개인정보안심보험
본 약관은 보험계약자인 NICE평가정보㈜와 보험회사인 AIG손해보험에서 체결한 약관을 기준으로 피보험자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을 요약 및 편집한 약관 입니다.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을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보장을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제16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8조(계약의 해지), 제20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5조 (청약의 철회)
- ①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계약에 적용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한함)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보험종목
- 2. 보험기간
-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드립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말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끝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조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6조(계약전 알릴 의무)및 제18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9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피보험자)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을 말합니다.
제1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기간중에 대한민국내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개인정보(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는 제외합니다) 또는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되는 금융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보장되는 금융사기라 함은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또는 인터넷메신저피싱(Internet Messenger Phishing)을 말하며, 사기범이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로 사람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및 계좌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직접 금전송금(이체)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의 정의)
인터넷메신저란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파일을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쌍방향 대화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제12조 (소송비용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로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화해, 중재(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재판외에 분쟁처리기관에서의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합니다), 조정, 소송, 민사집행의 신청, 민사보전명령의 신청 또는 민사 소송법에 정하는 지급 명령의 신청으로 인한 비용으로써 변호사보수 및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비용 등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금액을 소송비용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3조 (금전손실보험금)
회사는 제1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로 인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실제 금전손실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금전손실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피보험자의 동거인, 집 지키는 사람 또는 가사도우미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의 출입이 상시 가능한 사람이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부정행위
- 3.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 사람또는 그 사람의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그 사람이 법인일 경우는 그 이사, 중역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외의 기관)의 고의. 단, 다른 사람이수령해야 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4. 국외의 법령으로 인하여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국외에서 피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 또는 이것에 관련하는 법률 상담
-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6.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증하는 다른 보험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불될 경우 또는 지불용카드의 발행자 또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보험 계약을 포함합니다)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8.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 9.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 10. 피보험자가 개인정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기관 또는 일반 기업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개인정보가 부정 사용된 경우
- 11. 피보험자가 지불용 카드의 회원규약에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당 지불용 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 12. 지불용 카드의 수령 대리인이 해당 지불용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 13.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법률상담비용, 소송비용을 포함한 변호사 비용
- 14.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15. 사회통념상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 16.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을 위한 현금 인출로 인한 사고
- 1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18.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19. 위 제1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20. 피보험자 상호간에 발생한 사고
-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22. 대한민국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나 대한민국외에서 발행된 지불용 카드로인한 손해
- 23.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 24.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보험금, 일실소득 및 기타 비용보험금
제1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각 담보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7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방법에 의해 계
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6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7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21조 (보험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초일(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그러나 위와 같이 계산한 경과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2조 (사고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 상황 및 손해 또는 손해의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및 지불용 카드에 관한 정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등 회사가 요구하는 상세한 사항
- 2. 제12조 (소송비용보험금)의 경우
(a) 위임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b) 새로운 변호사에의 위임(새로운 위임계약의 체결을 포함합니다)
- 3. 지불용 카드(이 경우 지불용 카드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부정 사용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포함합니다)를 도난 또는 분실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당한 사실
- ②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 수취예정자는 회사가 특히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물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외 회사가 행하는 손해 조사에 협력해야 합니다.
- ③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금 수취예정자는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②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또는 그 통지 또는 증명에 있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고지를 하였을 경우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불하지 아니 합니다.
제23조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24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5조 (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3. 사고사실확인원(피해사실, 피해금액 등 명기)
-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6조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② 의무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27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1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8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0조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1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2. 계약체결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있습니다.
제34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그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9조 (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교부하여드립니다.
제40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