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안심 서비스 - 피싱해킹 보험약관[현대해상]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각 호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용 어 풀 이※
‘사이버 금융범죄’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 또는 핸드폰 소액결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 1. 피싱(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에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 2. 파밍(Pharming) :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 또는 앱으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 3.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모바일 문자메시지(SMS) 등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시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 4. 메모리해킹 :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금융사이트에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
‘금전적 손해’라 함은 법원의 판결, 경찰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손실액 원금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3.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5.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하여 발생한 손해
- 6.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설비나 컴퓨터를 분실하여 발생한 손해
- 7.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 8. 대한민국 이외 지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9.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 10.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 11.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 12. 가해자와 협상하여 지불한 피보험자의 금전손해
- 13. 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금전손해
- 14.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에 발생한 손해
- 15.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 16. 마약, 밀수품, 모조품 등 적법하지 않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으로 발생한 손해
- ② 회사는 아래의 대금편취사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게임머니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2. 동식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3.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4. 인터넷 음란 성인 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