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기간 중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신 고객님께 월간 납부하신 합산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 해드립니다.
납부카드 | 신한 개인체크카드(신용/법인/BC/선불/기프트 카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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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 지방세 항목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레저세 등) |
납부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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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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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www.gir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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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tax.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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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etax.busan.go.kr |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00312-Dpi-001호
(2020.03.11~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