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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넉넉한 할부 혜택 받고<br>
신한카드 가맹점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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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무이자할부/슬림할부 안내
01
2~6개월 무이자할부 + 10/12개월 슬림할부
행사기간
2021년 4월 1일~2021년 4월 30일
행사내용
  • 온라인쇼핑(결제대행(PG), 전자상거래(다품목취급) 업종) – 전 가맹점
  • 면세점 – 전 가맹점
  • 학원 – 전 가맹점
※ 10개월/12개월 슬림할부란?
10개월 할부 결제 시, 1, 2, 3, 4회차 고객 부담(유이자)/잔여회차 무이자 적용
12개월 할부 결제 시, 1, 2, 3, 4, 5회차 고객 부담(유이자)/잔여회차 무이자 적용
02
2~6개월 무이자할부 + 12개월 슬림할부
행사기간
2021년 4월 1일~2021년 4월 30일
행사내용
가전 –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대유위니아(만도위니아)
03
2~6개월, 10개월 무이자할부 + 12개월 슬림할부
행사기간
2021년 4월 1일~2021년 4월 30일
행사내용
손해보험 – 전 가맹점
04
2~6개월 무이자할부
행사기간
2021년 4월 1일~2021년 4월 30일
행사내용
백화점 – 전 가맹점
05
2~3개월 무이자할부
행사기간
2021년 4월 1일~2021년 4월 30일
행사내용
  • 대형마트/할인점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탑마트
  • 슈퍼마켓 – 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06
2~5개월 무이자할부 + 10/12개월 슬림할부
행사기간
2021년 4월 1일~2021년 4월 30일
행사내용
  • 종합병원 – 전 가맹점
  • 여행 – 하나투어, 모두투어, 레드캡투어
  • 항공(직거래) – 전 가맹점
※ 항공권 구매 – 항공사 직거래 구매건에 한하여 무이자 적용
07
2~3개월 무이자할부 + 10/12개월 슬림할부
행사기간
2021년 4월 1일~2021년 4월 30일
행사내용
  • 학습지 – 웅진씽크빅, 교원, 대교, 한솔
  • 의류/아웃도어 – 전 가맹점(* 내의업종 제외)
  • 특·1급 호텔 – 전 가맹점(* 2급 호텔 이하, 기타 숙박 제외)
  • 약국 – 전 가맹점
  • 차량정비 – 전 가맹점
  • 일반병원 – 전 가맹점(* 종합병원 제외)
  • 대학등록금
※ 대학등록금의 경우, 신한카드 등록금 납부서비스 제휴대학에 대한 무이자할부 및 슬림할부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바로가기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 가맹점 승인 건만 무이자 적용됩니다.
  • 무이자할부/슬림할부 이용 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할 수 없습니다.
  • 국내 일시불 이용 후 할부 전환 시 무이자 적용 할 수 없습니다.
  • 체크/ 법인/ 신한BC/ 선불/ 기프트카드는 제외됩니다.
  • 전 가맹점은 당사에 등록된 가맹점만 해당됩니다.
  • 대상업종은 당사 가맹점 분류기준에 따릅니다.
  • 카드상품별 연회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상세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카드상품별 연회비,이용조건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상품설명서,약관 및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4%)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평점이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10330-Cpi-027호
(2021.03.30)

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