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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span class='color_black'>신한 UnionPay 카드 <br>해외이용 최대 <i class='tbm'></i>10만원 캐시백!</span>
신한 UnionPay 카드
해외이용 최대 10만원 캐시백!
신한 UnionPay 카드 해외이용 최대 10만원 캐시백!
신한 UnionPay 카드, 해외이용 캐시백 이벤트!
온·오프라인 해외이용에 대해 최대 10만원 캐시백!(회원 당 최대 10만원)
행사기간
2022년 10월 17일~2022년 11월 30일
행사대상
신한 UnionPay(UPI) 개인 신용카드 소지 회원 중 이벤트 응모 고객(체크/법인/BC/선불/기프트 제외)
행사내용
  • 행사기간 내 응모 필수이며, 아래의 누적 이용금액 구간에 따라 캐시백 제공
UnionPay 카드 캐시백 행사에 대한 누적 이용금액별 캐시백 금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누적 이용금액 캐시백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만원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5만원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만원
100만원 이상 10만원(최대)
※ 해외 거래는 원화(KRW) 및 엔화(JPY)을 제외한 외화(USD 등) 결제 대상이며, 누적 이용금액은 해외이용수수료를 제외한 원화 청구 금액 기준입니다.
※ 하단의 ‘꼭! 알아두세요’에 기재 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가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행사는 신한카드 및 UnionPay의 사정(재원 소진 등)으로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및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응모 완료하신 고객은 정상적으로 캐시백이 지급 됩니다.
  • 행사 기간 내 응모 완료 하여야 본 이벤트 대상으로 인정 되며, 결제 후 응모의 경우에도 합산 됩니다.
  • 해외 거래는 원화(KRW) 및 엔화(JPY)을 제외한 외화(USD 등) 결제 대상이며, 누적 이용금액은 해외이용수수료를 제외한 원화 청구 금액 기준입니다.
  • 행사 기간 내 정상승인거래(한국시간 기준) 중 2022년 11월 30일까지 매입 완료된 건에만 적용됩니다.
  • 다른 할인이나 이벤트,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가족카드 이용 실적은 본인카드에 합산되며, 응모는 본인카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캐시백 지급일 기준 카드 해지 또는 탈퇴회원은 혜택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할부전환 이용 금액, 현금서비스, ATM 이용금액, 취소매출, 연체매출, 해외 이용 수수료, 가상화폐 거래소 및 사행성 온라인 가맹점 등의 해외 이용내역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혜택 제공 이후 결제 취소 발생 시 제공된 혜택은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행사결과는 2022년 12월 30일 이후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혜택 > 이벤트 > 이벤트 응모내역 메뉴 내 본 행사 타이틀 하단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캐시백은 2022년 12월 30일까지 고객님의 신용카드 대표 계좌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연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21007-Cpi-004호
(2022.10.14~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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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