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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한번 더 20% 즉시할인!
신한 유니온페이 QR 해외결제!
한번 더 20% 즉시할인! 신한 유니온페이 QR 해외결제!
이벤트 핵심포인트!
  1. 01 신한 유니온페이(UPI) QR로 해외결제 하시면,
  2. 02 20% 즉시 할인!
  3. 03 기존 참여 고객도 한번 더!
행사기간
2023년 12월 1일~2024년 1월 5일
※ 유니온페이 재원 소진으로 조기 종료 되었습니다.
행사대상
신한 유니온페이(UPI) 신용·체크카드로 신한 SOL페이에서 QR 해외결제 건(법인/BC/선불/기프트카드 제외)
※ 유니온페이 QR 해외결제를 하기 위해서 신한 SOL페이5.4.6 버전 이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행사내용
전세계 유니온페이(UPI)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QR로 결제 시 20% 즉시 할인!
  • ※ 지난 동일 이벤트 기간(2023.09.20~2023.11.30)참여 고객도 수혜 가능합니다.(할인 횟수 5회 재생성)
  • ※ 결제 거래 건당 최대 USD $20 할인되며, 행사기간 내 유니온페이 카드 당 5회 제공됩니다.
  • ※ CNY(중국 위안), JPY(일본 엔) 등 현지 통화로 결제 시 USD(미 달러) 환산액 기준으로 할인 됩니다.
신한 SOL페이에서 유니온페이(UPI) QR 결제 방법!
  • 내 QR코드 보여주고 결제
    • ※ 결제국가(중국/중국 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QR스캔 결제 터치’ 시 스캔모드 전환 가능합니다.
    1. 신한 SOL페이 홈화면에서 유니온페이 카드 선택 > 더보기
    2. ‘유니온페이 QR결제’ 선택
    3. 내 QR 보여주고 결제 완료!
  • 매장 QR코드 스캔해서 결제
    1. 신한 SOL페이 홈화면 > 하단 ‘QR코드스캔’ 터치(일반 제로페이, 온라인결제 등과 같음)
    2. 유니온페이 가맹점 QR 스캔
    3. 결제할 금액 직접 입력
    4. 결제하기로 완료
전세계 유니온페이(UPI) QR 결제 가능 가맹점
  • 유니온페이 로고가 있는 46개 국가 및 지역에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Mainland) 및 주요 결제 가능 국가/지역
※ 일본, 대만, 홍콩/마카오,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뉴질랜드 등
유니온페이 QR결제 가능 가맹점 스티커 예시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니온페이 QR을 포함한 해외결제는 실물카드 수령 등록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이 이벤트 혜택은 유니온페이에서 제공합니다.
  • 수혜 거래의 당일(중국 표준시 기준) 내 결제 취소 시 횟수 복원되나, 결제 시스템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온라인 결제 건은 혜택 제외됩니다.
  • 이용금액이 승인거절, 승인취소, 부분취소, 매입취소, 반품/환불 등의 사유로 정상처리 되지 않을 시 합산 이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할부전환 이용 금액, 현금서비스, ATM 이용금액, 연체매출, 해외 이용 수수료, 가상화폐 거래소 및 사행성 온라인 가맹점 등의 해외 이용 내역은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며,
  • 혜택 제공 이후 결제 취소 발생 시 제공된 혜택은 환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재원 소진 등 사유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이벤트가 중단 및 변경될 수 있으며 혜택지급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31123-Cpi-002호
(2023.11.23~2024.11.22)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