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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 도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기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선불카드)

사용처

  • 온라인 결제, 유흥, 사행성, 레저, 상품권 업종 등 교육급여 바우처 정책과 무관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 사용처 제한의 기준은 교육부와 17개 시, 도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의 정책을 따르며,
    상세 안내는 관련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거나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에 본인(또는 대리인)이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사용 가능 가맹점 안내 및 지원자 선정 기준, 사업 기간, 카드 분실 및 교체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