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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평생직업훈련 훈련비 지원 카드
만 15세 이상 직업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평생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카드로, 개인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
  • 기본 300만원에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
  • 유효기간 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15세 이상 직업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 주요 신청 대상
    • 재직자, 실업자, 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포함)
  • 신청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기업 재직자 중 월급 300만원 이상, 연 매출 1.5억 이상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 훈련비
    • 300만원: 지원자 모두에게 제공
    • 100만원 추가 지원: 고용불안정 종사자
    • 200만원 추가 지원: 취약계층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 수강비 결제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0~55%)
  • 훈련장려금
    • 월 140시간 이상 훈련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일 5,800원, 최대 월 116,000원을 지급
    •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방법

  • 고용24에 등록된 훈련기관에서 사용 가능(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는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지역, 검색어, 직종 등으로 검색하여 원하시는 업체검색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
  • 2
    직업능력개발 메뉴 선택
  • 3
    국민내일배움카드 클릭
  • 4
    발급 신청

1. 이벤트 기간

  •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응모필수_이벤트 배너 클릭)

2. 이벤트 대상카드(신용카드)

  • 국민내일배움 Simple카드

3. 이벤트 내용

  • 국민내일배움 Simple 신용카드로 일시불, 할부 합산하여 10만원이상 이용 시 10만원 캐시백

4. 이용기간

  • 2025년 10월 1일~2025년 11월 30일

5. 혜택 제공

  • 2025년 12월 말경(예정)
    • 이벤트 기간 내 이벤트 ‘응모하기’ 등록 완료한 고객
    • 온라인(PC,모바일) 채널을 통해 대상카드를 보유한 고객
    • 최근 6개월(2025.04.01~2025.9.30)동안 모든 신한카드의 개인 신용카드 이용 및 탈회 이력이 없는 회원

    이벤트 제외대상, 이용금액기준, 세부조건 등은 상단의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신용) 국민내일배움 신한카드 Simple - 해외겸용 5천원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연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5-C1h-14801호(2025.10.02~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