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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신한카드 체크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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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립된 레일리지는 SRT승차권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
  • 1레일리지 이상 보유 시 사용가능(1레일리지=1원)
  • SRT 레일리지 사용/소멸 등의 기준은 SRT의 운영기준을 따릅니다.
  • 해당카드는 신규발급 및 유효기간 연장이 중단되었으니 고객님의 양해 바랍니다.
  • 단, 기존카드 소지 고객님은 재발급은 가능하나, 재발급 시 유효기간은 기존 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레일리지 적립 서비스

  • SRT 승차권 구매 시 사용이 가능한 '레일리지' 적립 서비스 제공

    레일리지란? SRT 제휴카드 전용 포인트 명칭으로 SRT승차권 구매시 사용(1레일리지(R)=1원)

전월 실적에 따른 레일리지® 월 적립한도

전월 실적에 따른 레일리지 월 적립한도 구분, 적립 기준,월 적립한도 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적립 기준 월 적립한도
SRT승차권 결제 100원당 1레일리지
(단, 건별 1천원 미만 적립불가)
적립 한도 없음
일반가맹점 결제 300원당 1레일리지
(단, 건별 3천원 미만 적립불가)
1만 레일리지

레일리지 적립 기준 안내

  • 전월 이용금액 20만원 이상 이용 시 레일리지 적립
  • 레일리지 적립은 SRT 신한카드 체크 이용 결제 건에 대해 300원당 1레일리지가 적립됩니다.(1레일리지 미만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SRT승차권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레일리지 적립 한도 및 전월 이용조건이 없으며, SRT승차권 결제금액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거래건에 대해서만 적립한도가 적용됩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선불카드(Gift카드 구매 포함) 충전금액, 포인트 사용금액, 지방세 납부(홈페이지, 창구, 납부 등 모든 지방세 납부 포함), 수도요금 등 당사할인이 적용된 거래
  • 신규회원의 경우 카드사용 등록월의 익월말(등록월+1개월)까지는 SRT신한카드 체크의 이용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1만레일리지까지 적립됩니다.

이용금액 산정 기준 안내

  • SRT 신한카드 체크 이용금액만 반영됩니다.
  • 전월 이용금액은 전월 1일~말일까지의 거래시점 이용금액으로 반영됩니다.
  •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전전월 이용금액이 반영됩니다. 해외이용금액은 매입일자 기준으로 반영됩니다.(해외이용금액은 승인일자와 매입일자의 차이가 큰 관계로 매입 후 매입일자 기준으로 실적 반영됩니다.)
  • 전월 SRT 승차권 구매금액은 전월 이용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각종 수수료/이자/포인트사용금액/기프트카드 등 선불카드 충전 실적 이용금액은 전월 이용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레일리지 사용서비스

적립된 레일리지는 SRT승차권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1레일리지 이상 보유 시 사용 가능합니다.(1레일리지=1원)
  • SRT레일리지 사용/소멸 등의 기준은 SRT의 운영기준을 따릅니다.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7.10.25)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 신한카드
  • 상품명 : SRT 신한카드 체크
  • 카드 출시 일자 : 2017.10.25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00210-Dpi-001호(202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