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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혜택 상세 목록
카드 발급 유의사항
- 가족카드 발급 불가
- 미성년자 체크카드 이용 안내
- 만 7세 이상부터 체크카드 발급 가능(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 결제한도는 만 14세 미만일 경우 일 3만원, 월 30만원입니다.
- 만 14세 이상은 일 600만원 / 월 2,000만원 이용한도 제한이 있으나, 5,000만원까지 한도 상향 요청 가능
- 후불교통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 만 12세~만17세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전체 카드사 기준 1인 1매만 소지 가능)
- 결제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결제됩니다.
- 결제일로부터 4일(영업일 기준) 내로 후불교통 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일째(영업일 기준)부터 후불교통 기능이 정지됩니다.
- 연체된 후 후불교통 요금을 완납한 경우 후불교통기능 재사용까지는 3~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결제하실 은행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14개 은행 결제계좌 가능)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22.05.18)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같은 종류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신한카드
- 상품명: 신한카드 플리(체크)
- 카드 출시 일자: 2022.05.18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6-C1a-14745호(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