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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수레 비즈니스 신한카드 Simple+

큰수레 비즈니스 신한카드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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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브랜드, 기본, 제휴, 총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브랜드 옵션 기본 서비스 총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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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불교통기능
  • 본인 및 가족카드 발급 가능
  • 한눈에 보기

  • 특화 서비스

    사업자 특화 서비스

    편리한 세무 신고

    • 사업경비를 본 카드로 결제하시면 카드 이용내역이 부가세 환급 지원 시스템을 거쳐 지정하신 지입회사(납세관리인)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전자증빙으로 자동 수신, 신고 및 관리되어 기존 종이증빙에 대한 수취, 취합, 보관, 전달, 입력, 신고 등 수작업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서비스 흐름

    • 사업자

    • 카드사용 매입/경비

    • CARD사 VAN사

    • 전자수신 자동처리

    • 지입회사 (납세관리인)

    • 부가세,소득세 전자신고

    • 국세청

    • 부가세 환급 지원 시스템: 카드 이용 가맹점의 사업자 유형(일반, 간이, 면세)과 업종(불공제 대상: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등)을 조회해서 부가세 환급 대상과 비대상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
    • 나이스디앤알 ☎ 1588-5659

    주요 혜택

    • 비용의 지출 증빙 수집, 보관 불필요
    • 부가가치세 신고파일 자동 생성(엑셀파일)
    •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비대상 자동 분류
    • 전표 훼손 및 분실해도 웹사이트에서 5년간 카드 이용내역 조회/다운로드 가능
    • 각종 가산세 위험 방지(부당공제, 증빙불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훼손/분실 등 누락 없이 100% 부가세 환급(공제), 종합소득세 100% 필요경비 인정

    세무서비스 이용 안내

    큰수레 전자세금 계산서 서비스

    • 큰수레비즈니스카드 발급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행비용을 면제하며, 발행내역은 세무대리인(지입회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큰수레종합관리ONE)으로 전자수신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 자동입려, 전자신고 되는 서비스
    • 큰수레비즈니스카드 발급자에 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발행비용 면제
    • 월 250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비용 면제

    단,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행비용 본인 부담

    가맹점 마케팅분석

    • 가맹점마케팅분석 리포트 제공
    • 회원 명의의 신한카드 가맹점에 대해 해당 가맹점을 이용하는 신한카드 이용고객 및 이용액 등 다양한 분석 자료를 E-mail로 제공하여 사업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단, 신한카드 가맹점주에 한하며, 매월 15일 전후에 월 1회 발송)
    • 제공내용
      • 해당 가맹점 관할 지역내 신한카드 고객거주 현황(성/연령별)
      • 해당 가맹점 신한카드 이용고객수 및 매출액 현황
      • 해당 가맹점 신한카드 이용고객 세부 현황(요일별/시간대별/성별/연령별/거주지별)
      • 지역내 동종 업종 가맹점의 신한카드 고객 이용현황 비교 등

    사업자대출

    • 신한은행 사업자대출 금리우대
    • 신한은행 사업자대출 이용 시 금리 0.3% 우대
    • 우대 적용 상품: 신한 가맹점 사업자대출, 신한 프랜차이즈론, 신한 특화상권 사업자 대출(개인사업자를 위한 신한은행의 특화된 대출 상품)

      상품 문의: 신한은행 모든 영업점 및 대표전화 ☎1544-8000

  • 전가맹점 캐시백

    전 가맹점 0.7% 캐시백 서비스

    • 전월 이용 금액에 관계없이 전 가맹점 결제금액의 0.7% 캐시백이 제공됩니다.
    • Coin-Save가 적용된 거래와 무이자 할부 거래는 캐시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결제월에 청구되는 캐시백 대상금액 기준으로 캐시백이 제공됩니다.
    • 캐시백은 카드대금 결제일+2일 이내(휴일제외) 회원님의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각종수수료, 이자, 포인트 사용, 지방세, 선불카드충전(Gift카드 구매 등) 거래는 캐시백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이용 거래는 국내/외 매입방식의 차이로 다음달 이용금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의 전표매입 지연으로 다음달 이용금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건 추가 0.7% 캐시백(총 1.4%)

    • SKT/KT/LGU+ 자동이체 건에 대해서는 총 1.4%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 잔돈할인

    Coin-Save 란?

    • 자주가는 생활 친화 가맹점에서 건당 2만원 이상 결제 시, 1천원 미만 결제금액은 할인해드리는 서비스
      예: 21,900원 결제 시 21,000원만 청구(900원 할인)

    생활 친화 가맹점

    • 음식점, 편의점, 할인점, 슈퍼마켓, 병원(요양병원 제외), 동물병원, 약국, 주요 커피&베이커리(스타벅스, 커피빈, 던킨 도너츠, 까페베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 월 10회 초과 거래, 2만원 미만 또는 10만원 이상 거래 등 잔돈할인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0.7% 캐시백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Coin-Save 서비스는 캐시백 서비스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타 할인과 중복 제공되지 않습니다.
    • 생활친화가맹점은 신한카드 가맹점 업종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온라인 할인점의 경우 온라인 업종으로 분류되어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할부 결제 시 원 거래금액 기준으로 할인 적용됩니다.
  • 영화 할인

    인터파크 영화 할인

    • 인터파크(www.interpark.com)에서 영화 예매 시 본인 및 동반 1인 각각 1,500원 할인
      • 승인일 기준 일 2회(최대 4매), 월 4회, 연 12회

    영화할인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 실적 기준
      • 전월(1일~말일) 해당카드로 신판(일시불+할부) 30만원 이상 이용인 경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규 발급 회원에 대해서는 카드 사용 등록월 포함 2개월까지는 전월 신판 30만원 이용 실적과 무관하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교통카드 이용 금액은 전전월 이용 금액 기준이며, 해외 이용 금액은 카드사에 전표가 매입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 전월 이용금액 제외 대상

      전월 이용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연회비/각종수수료/이자/거래취소금액
      • 타사 선불카드 충전 금액/기프트카드 등 당사 선불카드(Pre ⓘ, Maxx등) 충전 금액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6.12.01)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③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④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 신한카드
  • 상품명 : 큰수레 비즈니스 신한카드 Simple+
  • 카드 출시 일자 : 2016.12.01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19-C1a-11115호(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