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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복지 신한카드

화물운전자복지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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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브랜드, 기본, 제휴, 총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브랜드 옵션 기본 서비스 총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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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신청 또는 ARS 080-850-0645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 34조”에 따라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한눈에 보기

  • 유가보조금 지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란?

    •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화물운전자 유가보조금 사업]에 당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유가 할인 기능이 부가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개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 기존 화물 운전자들이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분기별로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드 사용시 자동으로 유가보조금 할인되는 편리함을 제공

    발급대상

    •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

    자격기준

    • 용달, 개별, 일반 화물차 운전자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소유자 신청 가능(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화물복지 체크카드로 신청)
      • 차량등록증상 용도가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신청 가능
      • 건설중장비 운전자 발급 불가
      • 장애인, 유공자 LPG 지원자도 지원가능(단, 1차량으로 장애인, 화물복지카드 중복지원 불가)

    발급기준

    • 개인 신용/체크카드 기준: 회원 1인-차량 1대-카드 1장에 대해서만 발급가능
    • 단, 개인사업자 회원 1인 다수차량 소지로, 다수차량에 대해 화물복지카드 원할 경우, 법인체크카드 발급가능

    카드종류와 보조금 지급방법

    • 신용카드
      • 결제일 할인
      • 당사 자격기준에 따라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한 회원에게 발급
    • 체크카드
      • 결제금액이 통장에서 전액 인출된 후 카드사로 전표매입 후 1~3일 후에 본인의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신용한도 부여가 가능하지 않거나 본인이 체크카드 요청 시 발급
    • 체크, 외상거래카드
      • 외상거래사업자로 유류구매시점에는 외상 거래카드 이용(결제기능 없이 외상주유 기록만 남깁니다.)
      • 향후, 주유소와 합의한 외상거래 결제일에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 전표 매입 후 1~3일 뒤 체크카드 계좌로 캐시백
      • 거래카드 이용금액이 없거나 체크카드 결제금액이 거래카드 이용금액보다 많은 경우 결제불가(승인거절)
    • 거래확인용카드
      • 관할관청으로 서면신청 문의
      •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 발급
      • 결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래확인용카드로 주유기록 남긴 후 반드시 다른수단(현금 등) 결제를 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 사업용 차량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구분, 경유 주유량(ℓ), LPG 주유량(ℓ)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경유
      주유량(ℓ)
      LPG
      주유량(ℓ)
      1톤 이하 683 1,024
      3톤 이하 1,014 1,521
      5톤 이하 1,547 2,320
      8톤 이하 2,220  
      10톤 이하 2,700  
      12톤 이하 3,059  
      12톤 초과 4,308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는 월별로 제공되며 이월 불가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톤급 별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 카드 결제 시에 카드사로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 전표에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차량등록 관할관청에 서면신청 가능(단, 거래일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는 카드사로, 4일부터는 지자체로 신청가능)
    • 포인트 결제 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및 주의사항 등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번호 또는 유종이 변경되면 관할지자체에 신고 하신 후 반드시 카드사로 재발급 신청을 해주세요.
    • 톤수변경 또는 관할관청이 변경된 경우 및 대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자체로 정보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 유류구매카드에는 차량번호와 유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에만 주유해주세요.
    • 신규발급기간 동안의 유류구매분에 대해 서면신청 가능여부는 관할 관청으로 꼭 확인하시고 접수해주세요.(카드훼손/분실 또는 차량 양수/양도 등으로 카드 재발급 하는 경우도 재발급기간 동안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방법으로 결제 후 지자체로 서면신청 해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통합한도 문의: ☎1588-8713 또는(www.truckcard.kr) 에서 회원가입 후 유가보조금 한도 및 주유거래내역 확인 등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주유 할인

    SK내트럭 주유소에서 주유 시 40원/ℓ 할인

    • 2015.08.01부터 제휴사 사정으로 결제일할인 25원, 현장할인 15원 총 40원 할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유할인 서비스 결제일할인, 현장할인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결제일할인 현장할인
    25원/ℓ 할인 15원/ℓ 할인
    총 할인금액 40원/ℓ

    주유할인 서비스 제공 조건

    • SK일반 주유소는 할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SK내트럭 주유소에서만 할인가능)
    • 전월 이용조건 및 주유할인한도 없이 주유할인 서비스 제공
    • 현장할인 제외: 기존 외상 또는 할인거래 주유소 제외
    • 결제일할인 제외: LPG충전소에서 결제한 경우, 유종정보(경유)가 카드사로 전송되지 않은 경우
    • 상기 서비스는 경유를 구매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신용 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상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SK에서 고시하는 경유 기준유가 적용하여 할인 제공
    • 머핀(Muffin) 포인트 적립
      • SK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리터당 2포인트 적립
      • SK에서 고시하는 휘발유 기준유가를 적용하여 적립
    • SK 제휴 서비스 상세문의

      SK 고객행복센터: 1599-0051

  •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화물운송자 전용 혜택

    • 금호타이어 KTS대리점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0.5% 적립
    • 대보그룹 운영 고속도로 휴게소 내 주유소 1.5% 및 휴게소 0.1%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 신한카드 마이신한포인트 가맹점 이용 시 마이신한포인트 0.1~0.5% 적립
    •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알림서비스 제공(SMS 발송-무료)
      • 체크+거래카드 이용회원(외상거래 사업자)은 거래카드 승인 기준으로 발송
      • 문자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번호가 회원정보에 정상 등록되어 있고 유가보조금 수급자격이 있는 회원에 한하여 발송

    유의사항

    •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가능한 금호타이어 KTS대리점, 대보그룹 주유소 및 휴게소는 당사 및 제휴사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금호타이어 KTS대리점 확인: 금호타이어(고객센터 1588-9582, 홈페이지 www.kumhotire.com)
    • 대보그룹 주유소 및 휴게소 확인: 신한카드(고객센터 1544-7000)
    •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가능한 금호타이어 KTS대리점, 대보그룹 주유소 및 휴게소는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추가,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04.04.01)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③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④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 신한카드
  • 상품명 : 화물운전자복지 신한카드
  • 카드 출시 일자 : 2004.04.01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1-C1a-05413호(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