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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자사업자 신한카드 T-플러스

개인택시운송자사업자 신한카드 T-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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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브랜드, 기본, 제휴, 총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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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눈에 보기

  • 기본서비스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카드란?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으로 경유·LPG의 가격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전용 카드

    LPG면세 및 보조금 지원

    • 발급대상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 고객
    • 보조금
      • LPG: 리터당 239.85원(간이과세자), 221.36원(일반과세자)
      • 경유: 리터당 345.54원
    • 적용조건
      1일 4회 한정, 1회 72리터 초과 주유건, 1시간이내 재충전 이용건등 제외(단, 경유는 72리터 초과조건 제외)
    • 유가 보조금은 한국석유공사 공시가 기준임
    •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주의사항 이외의 내용 및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과 국세청 "택시 LPG 유류세 감면을 위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ARS 신청
      ☎080-800-0001(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 직장(자택) 전화번호 + # > 이동전화번호 + # >완료 >1주일 내에 신한카드에서 happy call
    • 신청서 접수
      • ① 방문접수: 신한카드/신한은행 영업점, 개인택시조합
      • ② 우편접수: 서울 중구 을지로100, 파인에비뉴A동 신한카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카드 담당 앞(우)04551
  • 제휴서비스

    충전금액 포인트

    • SK충전소
      • 전월실적 100만원 미만: 머핀(Muffin) 포인트 1.0%
      •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 머핀(Muffin) 포인트 1.0%, 마이신한포인트 1.0%
    • SK충전소(주유소)외 충전소(주유소)이용시
      • 전월실적 100만원 미만: 마이신한포인트 0.5%
      •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 마이신한포인트 1.0%

    충전금액 외 포인트

    • 충전소(주유소)외 일반가맹점 이용 시
      • 전월실적 100만원 미만: 마이신한포인트 0.3%
      • 전월실적 100만원 이상: 마이신한포인트 0.5%
    • 전월실적은 T-플러스카드로 이용한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판(일시불+할부) 이용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전월실적 제외 매출: 충전소(주유소)이용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각종 수수료, 이자, 포인트(전액/일부) 결제시 포인트 사용금액, 기프트카드 구매, 선불카드 충전, 거래취소 금액, 무이자 할부 금액(일시불 거래 후 무이자 전환 시 전환월 실적 차감)
    • 마이신한포인트는 결제일에 청구되는 청구금액 기준으로 적립됩니다.
    • SK충전소 이용 시 적립되는 머핀(Muffin) 포인트 1% 적립서비스는 현행 0.5%의 2배로 적립되며 월 충전금액 100만원 한도, LPG충전시 적용됩니다.
    • SK충전소 이용 시 적립되는 머핀(Muffin) 포인트의 자세한 사항은 SK고객행복센터(1599-0051)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유 택시는 머핀(Muffin) 0.3% 적립(월 충전금액 100만원 한도, 경유 구매 시 적용) 됩니다.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16.09.01)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③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④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 신한카드
  • 상품명 : 개인택시운송자사업자 신한카드 T-플러스
  • 카드 출시 일자 : 2016.09.01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2-C1a-05391호(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