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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사업비 신한카드

창업진흥원 사업비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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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브랜드, 기본, 제휴, 총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브랜드 옵션 기본 서비스 총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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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대상: 창업진흥원에서 최종 선정된 창업자
  • 신한카드를 소지한 기존 고객일 경우 기 결제일과 결제 통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드발급일 기준 60일 이내 결제일 변경이력이 있을 경우, 창업진흥원 사업비 카드 발급이 블가하며 결제일 변경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에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 창업진흥원 사업비카드 발급 이후 추가 발급 시 결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창업진흥원 사업비카드 결제일도 동일하게 변경될 수 있음)
  • 한눈에 보기

  • 창업진흥원 사업비카드

    창업진흥원 사업비카드란?

    • 창업지원사업에 의거 창업지원을 신청한 후 창업자로 최종 선정된 창업자가 창업을 수행하는데,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창업지원을 받기 위해 전용 카드로 집행하고 이를 창업지원시스템에서 등록 처리하는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발급 방법

    •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창업사업 신청 접수를 한 이후 창업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신한은행 채널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신한카드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안내

    • 창업진흥원에서 최종 선정된 창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창업자(회원님)의 카드 이용실적, 신용도 등에 따라 창업자 전용일시한도부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사업비카드 사업기간내 일시한도가 부여되며, 사업기간 종료시 일시한도가 삭제됩니다.
    • 신한카드 일시한도 이용중이면 창업자 전용 일시한도 신청 및 반영이 불가합니다.
    • 이용기간 중이라도 월별 취급액 및 신용도, 연체 또는 대출발생에 따라 일시한도가 감액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제한 업종

    통합적립한도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유흥 주류판매, 유흥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싸롱
    상품권 상품권, 복권
    보건위생 이용, 미용, 안마, 헬스, 목욕, 체형관리
    스포츠 골프, 스키, 헬스클럽, 테니스장, 당구
    여가생활 노래방, 전자오락, DVD방, PC방, 카지노, 스포츠마사지, 헬스싸우나탕
    생활기타 학교등록금, 유치원, 총포류, 다단계 방문판매, 종교단체, 무속, 철학관

    주관기관은 일부 상품권 업종이 허용될 수 있으며, 기타 사용제한 업종은 창업진흥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20.04.06)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③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④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 신한카드
  • 상품명 : 창업진흥원 사업비 신한카드
  • 카드 출시 일자 : 2020.04.06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0-C1a-09056호(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