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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 신한카드

LG헬로비전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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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브랜드, 기본, 제휴, 총 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브랜드 옵션 기본 서비스 총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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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카드 발급 불가
  • 후불교통 신청 가능
  • 연회비는 카드별(기본 연회비와 서비스 연회비)로 청구됩니다.
  • 한눈에 보기

  • LG헬로비전 요금 할인

    LG헬로비전 요금(케이블방송, 인터넷, 렌탈, 알뜰폰-헬로모바일 등) 결제일 할인

    통신요금 할인 안내 전월 이용금액, 할인한도로 구성된 표입니다.
    전월 이용금액
    (일시불+할부)
    월 할인한도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만원
    80만원 이상 1만 5천원
    할인 유의사항
    • [LG헬로비전 신한카드]의 전월(1일~말일) 이용금액에 따른 월 할인한도 내에서 당월(1일~말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할인 서비스는 LG헬로비전 요금을 [LG헬로비전 신한카드]로 자동납부 거래(자동이체)로 등록 후 결제된 건에 대해서 결제일 할인이 적용됩니다.
      • 자동납부(자동이체) 거래건
      • LG헬로비전 홈서비스 요금(케이블방송, 인터넷, 렌탈 등)
      • LG헬로비전 모바일서비스 요금(헬로모바일 알뜰폰, LG U+)
    • LG헬로비전 자동납부 거래 건이 여러 건일 경우, 월 할인한도 내에서 거래 순서대로 할인 적용됩니다.
    • LG헬로비전 요금 결제금액이 월 할인한도보다 적을 경우, LG헬로비전 요금 결제금액만큼 할인 적용 됩니다.
    전월 이용금액 기준
    • 전월 이용금액은 [LG헬로비전 신한카드]의 전월(1일~말일)의 거래시점 이용금액(일시불+할부)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해외 이용금액은 매입일자를 기준으로 반영
      •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전전월 이용금액 반영(단, 모바일 후불 교통카드 이용금액은 전월 이용금액 반영)
    • [LG헬로비전 신한카드] 신규 발급 회원의 경우, 카드 사용 등록월의 다음달 말(등록월+1개월)까지는 전월 이용금액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구간의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단, 해당기간 중에라도 월 8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다음달에 해당 이용금액 구간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전월 이용금액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연회비, 각종 수수료/이자(할부수수료, 연체이자 등), 기프트카드/선불카드 구매·충전금액, 거래 취소금액, 무이자할부 이용거래, 국세, 지방세, 수도요금,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21.06.02)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 ②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③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④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 고지 방법: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회사명 : 신한카드
  • 상품명 : LG헬로비전 신한카드
  • 카드 출시 일자 : 2021.06.02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1-C1a-04954호(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