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재산증가(취업, 승진 등), 신용도 상승(신용평점상승 등), 재무상태 개선, 이외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전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 인하를 신청해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가능 대표상품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가계신용대출·전세/임대보증금대출, 사업자금대출, 자동차담보대출
  • 신차할부(다이렉트할부상품 제외, 2023년 3월 2일 이후부터)
  • 중고차, 중고차 오토론, 상용차 등

자격요건

  • 취업 또는 승진
  • 소득 및 재산 증가
  • 신용등급(점수) 상승
  • 재무상태 개선 또는 부채 감소
  •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 및 결과안내

  • 금리인하요구 접수 후, 신한카드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신용상태 개선 여부 및 금리 조정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신한카드는 회원의 신용점수, 연체이력, 거래내역 등 내부평가 기준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심사합니다.
  •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문자, 앱, 우편 등으로 안내드립니다.

이용 문의

  • 일반회원은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로 문의해주세요.
  • 중고차 및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동차금융 상담센터(1544‑7100)로 문의해주세요.
    • 본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따라 운영됩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결정 시 반영되지 않는 항목일 경우, 금리 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시점 이후 발생한 신용 개선 사유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상태가 개선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관련 증빙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금리인하 제외대상 안내

  • 대환론
  • 주말대출
  • 중도금대출
  • 국산신차할부(다이렉트할부상품, 2023년 3월 1일 이전)
  • 수입신차할부, 운용리스, 렌터카
  • 금융-재리스(2022년 5월 1일 이후부터)
  • 산업재(2022년 5월 21일 이후부터)

서류 심사 기준

  • 확인서류 항목 중 1종 선택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항목 중 1종 선택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명세서(최근 3~6개월)
    • 대출약정시점기준 서류 1부+현재시점기준 서류 1부(총 2부)
  • 확인서류 항목 중 1종 선택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 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항목 중 1종 선택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명세서(최근 3~6개월)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월간)
    • 대출약정시점기준 서류 1부+현재시점기준 서류 1부(총 2부)
  • 전문 직종 자격증
    •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카드사에서 인정하는 전문 직종
  • 소득증빙서류 항목 중 1종 선택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급여명세서(최근 3~6개월)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월간)
    • 대출약정시점기준 서류 1부+현재시점기준 서류 1부(총 2부)
  •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서류 항목 중 1종 선택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대출약정시점기준 서류 1부+현재시점기준 서류 1부(총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