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사업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출
수수료 부담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0%로 언제든 상환할 수 있어요.
대출정보
- 한도 최대1억원
- 금리(연) 5.2~18.9 %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진행하세요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신청은 이렇게 진행돼요
- 본인·사업자 인증 후 가능 한도 확인
- 금소법 확인
- 상환할 방법 선택
- 필요한 금액 입력
- 상환 조건 설정
- 신청자 정보 입력
- 약관동의
- 신분증, 내 계좌로 본인 확인
- 최종 신청 내용 확인
- 대출계약 전자서명인증
-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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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신용이 양호한 신한카드 가맹점주 또는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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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10만원~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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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2~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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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인지세: 5천만원 초과 대출 시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
- 금융기관과 고객이 50:50 부담
- 인지세는 1회차 대출 원리금과 함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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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납입
- 거치후 원리금 균등 상환: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 나머지 대출기간동안 매월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납입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 (일부 고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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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5.2%~18.9%
-
대출 신청시간 및 지급시간
- 365일 24시간 가능!
- 신한카드 기준에 따라 일부 고객은 상담원 업무 시간에 유선 통화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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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리
-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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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영업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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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경로
- 신한카드 홈페이지(PC/모바일), 신한 SOL페이, ARS(1544‑08871544‑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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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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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업자금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신청대상- 대출 시점 대비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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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신청
- 신한카드 MF일반대출 전용 상담전화 (1544‑08871544‑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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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신한카드
- 상품명: 사업자금대출
- 대출 한도조회 및 대출 여부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출상품의 기준과 개인 사업자 및 대표자 개인의 신용평점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는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연 5.2%~18.9% 입니다.
-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지급 시, 본인확인 검증 실패(신분증 정보 오류 입력 등), 자동 소득확인 실패 등의 경우에는 영업시간(9시~18시) 상담원 통화 후 대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점과 대출금수령시점간의 시차 등으로 인해 대출가능한도 또는 대출가능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담원 통화 및 대출금 수령이전 일반대출 외의 기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대출 대출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대출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대출조건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원리금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일시 상환 방식 이며, 대출금리는 매월 약정한 결제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상품별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리 산출은 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금리정보는 대출상담 시 확인 가능합니다. -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 5천만원 초과 대출 시 인지세가 발생하며, 해당 비용은 금융기관과 차주가 50:50 부담합니다.
-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계약 만료 기한 도래 전에 모든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6-L1h-07527호
(2026.05.22~202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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