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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 전용 서비스
  • 한도 10만원~5,000만원
  • 이자율 연 5.2%~19.9%

한도조회는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에 영향이 없습니다.

상품안내

대상고객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님 중 6개월 연속 매출 일정 수준 이상, 일반사업자 대표님 중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연소득이 1,600만원 이상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

기타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0%

대출기간

2~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거치 + 원리금균등상환(일부 고객에 한함)

대출신청시간

365일 24시간 언제든 가능!

대출금지급시간
  • 365일 24시간 언제든 가능!
  • 신한카드 기준에 따라 일부 고객은 상담원 업무 시간에 유선 통화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영업일 09:00~18:00

신청경로

신한카드 홈페이지(PC/모바일), 신한 SOL페이, ARS(1544-0887)

  • STEP1 본인인증
  • STEP2 한도조회
  • STEP3 대출신청
  • STEP4 상담원통화 후 대출금 입금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담원 통화 없이 대출금이 입금 됩니다.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대출 상품에 적용
이용대상
대출시점 대비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고객
문의/신청
1544-0887
  • 회사명: 신한카드
  • 상품명: 사업자금대출
  • 대출 한도조회 및 대출 여부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출상품의 기준과 개인 사업자 및 대표자 개인의 신용평점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자율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4시간 365일 대출금 즉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확인 검증 실패(신분증 정보 오류 입력 등), 자동 소득확인 실패 등의 경우에는 영업시간(9시~18시) 상담원 통화 후 대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시점과 대출금수령시점간의 시차 등으로 인해 대출가능한도 또는 대출가능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담원 통화 및 대출금 수령이전 일반대출 외의 기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대출 대출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대출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자율은 대출조건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원리금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일시 상환 방식 이며, 대출이자는 매월 약정한 결제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상품별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기한 도래 전에 모든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4-L1h-07427호(2024.06.26~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