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류 없이
한도는 UP, 금리는 DOWN!
한도조회는 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대출 정보
- 한도 최대 5,000 만원
- 금리(연) 6.5~18.9 %
중도상환수수료 0원!
만기 전 언제든 상환하세요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신청은 이렇게 진행돼요
- 본인·차량시세 인증 후 가능 한도 확인
- 금소법 확인
- 상환할 방법 선택
- 필요한 금액 입력
- 상환 조건 설정
- 신청자 정보 입력
- 약관동의
- 신분증, 내 계좌로 본인 확인
- 최종 신청 내용 확인
- 대출계약 전자서명인증
-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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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 차량 연식 20년 이하인 본인명의 차량 보유고객 중 신용 양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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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2~48개월
-
근저당 설정/해지비용
- 설정 비용은 신한카드 부담, 해지 비용은 고객부담
(단, 대출계약 철회 시 설정 비용 고객 부담)
- 설정 비용은 신한카드 부담, 해지 비용은 고객부담
-
기타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인지세 없음
-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납입
- 거치후 원리금 균등 상환 :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입, 나머지 대출기간동안 매월 원리금(원금+이자)을 균등하게 납입 (일부 고객에 한함)
-
대출 신청시간
- 365일 24시간 언제든 가능!
-
대출금 지급시간
-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 확인이 불가능한 시간을 제외하고 자격기준 충족 시 상담원 통화 없이 대출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 확인 불가한 시간
- 평일: 22:00~다음날 07:00
- 매월 말(평일): 18:00~다음날 07:00
- 매월 말(토요일): 15:00~다음날 07:00
- 매월 말(일요일): 13:00~다음날 07:00
-
연체금리
-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
상담시간
- 영업일 09:00~18:00
-
신청경로
- 신한카드 홈페이지(PC/모바일), 신한 SOL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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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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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동차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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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출 시점 대비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
- 고객센터
- 회사명: 신한카드
- 상품명: 자동차담보대출
- 대출금리는 대출조건 및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금리산출시점은 매월 1일입니다.
-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 대출이자는 약정한 결제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금리정보는 매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원리금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거치 후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이며, 대출이자는 매월 약정한 결제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거나 상품별 부과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가능여부 조회 시점과 대출신청 및 심사시점의 차이에 의해서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상품별 적용 요율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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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대출금리: 최저 6.5% ~ 최고 18.9%입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계약 만료 기한 도래 전에 모든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26-L1h-07203호
(2026.05.15~202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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