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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계약 철회

대출계약 철회 가능기준

  • 대출 실행/약정 후 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철회 신청 가능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 원리금 및 기타 부대비용 완납
  •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대출계약 철회 불가
  • 대출철회 후 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 조회 불가능, 대출계약서 조회, 다운로드 필요 시 대출철회 전에 확인 바랍니다.

철회 가능기간 상세 예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인 경우 14일차까지 철회가능표 10.28(금), 10.29(토), 11.11(금)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10.28(금) 10.29(토) 11.11(금)
대출 실행일 1일차 14일차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대출실행일 부터 14일차 휴일) 표 01.16(월), 01.17(화), 01.30(월)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01.16(월) 01.17(화) 01.30(월)
대출 실행일 1일차 14일차(휴일)
다음
기간의 마지막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능(15일차 영업일) 표 01.31(화)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01.31(화)
15일차(영업일)

철회절차

대출계약 철회 가능여부 조회 후 원금과 이자, 기타 부대비용을 납부하시고 계약철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