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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재산증가(취업, 승진 등), 신용도 상승(신용평점상승 등), 재무상태 개선, 이외에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전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대출상품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상품
    대환론, 주말대출, 중도금대출, 신차할부, 운용리스, 렌터카, 금융-재리스(2022년5월1일이후 부터~ ), 산업재(2022년5월21일이후 부터~)
  • 금리인하요구 가능 대표 상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즉시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고차(개인+법인), 중고차 오토론(개인+법인)등

신청요건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신한카드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증가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신한카드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한카드는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신한카드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 신한카드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한카드와의 거래 내역(예: 장기거래고객)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문의 및 신청

  • 고객센터: 1544-7000

    ※ 중고차, 상용차는 자동차금융 상담센터: 1544-7100

  • 홈페이지(모바일 앱) > 금융 > 단기카드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 홈페이지(모바일 앱) > 금융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금리인하요구권
  • 홈페이지(모바일 앱) > 금융 > 장기카드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및 통보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 또는 불수용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수 있음
  • ※ 신용상태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