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철회
철회는 숙려기간 중 보장된 권리예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히 고려해주세요.
철회조건
-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 실행 및 약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원리금 및 기타 부대비용 완납이 필요해요.
-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대출 계약 철회 불가해요.
철회가능 기간
대출 14일차가 영업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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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금)
대출 실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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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토)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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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금)
14일차 영업일에 철회가능
대출 14일차가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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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월)
대출 실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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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화)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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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 (월)
14일차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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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화)
15일차 영업일에 철회가능
철회절차
- 먼저 계약철회 가능여부를 조회한 후 원금, 이자, 기타 부대비용을 납부하면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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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일반대출 고객센터(1544‑08871544‑0887)로 문의해주세요.
- 상담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18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자동차 담보대출 철회 시 근저당 설정 및 해지 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 대출계약 철회 신청 전에 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