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내역

꼭! 알아두세요
    • 매달 이용 금액 100만원, 약정결제비율 30%, 금리 연 17%인 고객의 사용 예시. 매달 약정결제금액 납부(모든 이용금액이 약정 적용되는 경우로 가정)
  • 첫째달
    총 이용금액
    1,000,000원
    • 이번달 이용금액 1,000,000원
    • 지난달 이월잔액 0원
    이번 달 결제 금액
    300,000원
    • 약정청구 원금 300,000원
    • 수수료 0원
    이월잔액
    700,000원
    총 이용금액
    1,700,000원
    • 이번달 이용금액 1,000,000원
    • 지난달 이월잔액 700,000원
    이번 달 결제 금액
    519,781원
    • 약정청구 원금 510,000원
    • 수수료 9,781원
    이월잔액
    1,190,000원
    총 이용금액
    2,190,000원
    • 이번달 이용금액 1,000,000원
    • 지난달 이월잔액 1,190,000원
    이번 달 결제 금액
    673,627원
    • 약정청구 원금 657,000원
    • 수수료 16,627원
    이월잔액
    1,533,000원
    • 이월한 금액뿐 아니라, 매달 카드값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므로 상환해야 할 원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결제일 당일 약정결제비율에 따라 청구된 금액 미만으로 입금되어도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최소결제금액 이상 입금된 경우
      • 미결제된 나머지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되어 연체 처리되지 않음 (이월된 금액은 다음달에 리볼빙 이자금액과 함께 청구)
      • 연체된 금액이 없으므로 결제일 이후 추가인출 없음
    • 최소결제금액 미만 입금되거나 입금금액이 없는 경우
      • 최소결제금액 외 미결제된 나머지 잔액은 자동으로 이월 (이월된 금액은 다음달에 리볼빙 이자금액과 함께 청구)
      • 최소결제금액 중 미납된 금액만 연체 처리되어 입금될 때까지 추가인출 됨 (미납된 연체금액은 입금될 때까지 연체 이자금액 발생)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신한카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취업, 승진,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신용상태가 대출 시점 대비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회원
      • 약정 시점 대비 취업, 승진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문의/신청
    •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카드상담·신청 > 기타안내·신청 > 금리인하요구권
    •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명: 신한카드
  • 상품명: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매월 약정한 결제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정상금리: 최저 5.4% ~ 최고 19.9% (변동금리)
    • 정상금리는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금리산출시점 : 당월
  • 결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평균 금리: 17.28%
    • 평균 금리는 여신금융협회 2025년 12월 공시 기준입니다.
    • 원리금 상환 방식: 약정(최소)결제비율만큼 신용카드 대금으로 상환됩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결제일 기준 부과
  • 장기 이용 시 이월한 금액뿐 아니라 매달 카드 대금의 일부도 계속 이월되므로 상환해야 할 원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최대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계약 만료 기한 도래 전에 모든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60311-Cpi-016호
    (2026.03.11~202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