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요
신용카드 불법모집이란
- 신용카드 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이 회원 모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6조의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신고대상
| 길거리 모집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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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경품 제공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
| 다른회사 카드모집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예: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
| 미등록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
| 종합카드 모집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
- 단, 신용카드 모집관련 광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인터넷 신고접수)
신고방법
-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① 신고서 | 신고자 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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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증거자료 | 불법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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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및 처리 절차
- 불법 모집 신고
- 여신금융협회·해당 카드사·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신고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1차 확인·검토
- 1차 확인 후 미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 보완요청 (신고서류 보완 제출기한: 협회에서 보완요청 받은 날로부터 5영(영업일 기준) 이내)
- 접수 내역 카드사 이첩
- 접수된 신고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 월 1회 이상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신고 포상금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 구분 | 1회 포상금액 | 연간한도 |
|---|---|---|
| 종합카드 모집 | 200만원 | 1,000만원 |
| 미등록 모집 | 100만원 |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 타사카드 모집 | 100만원 | |
| 길거리 모집 | 50만원 | |
| 과다경품 제공 | 50만원 |
-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 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 시 고액 포상금만 지급
포상금 지급
| 지급시기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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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방법 | 계좌이체(신고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 |
| 포상금 지급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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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 감액 (5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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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 시는 감액 전 포상금(10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포상금 지급 제외 일부와 포상금 지급 감액 기준을 신설하여 2018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시행
불법모집 행위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2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 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모집 신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사 과정 중 명예 실추 등 모집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