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요

신용카드 불법모집이란

  • 신용카드 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이 회원 모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6조의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신고대상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대상은 길거리 모집, 과다경품 제공, 다른회사 카드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이 있습니다.
길거리 모집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과다경품 제공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다른회사
카드모집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예: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미등록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 단, 신용카드 모집관련 광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인터넷 신고접수)

신고방법

  •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방법인 신고서, 증거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신고서 신고자 인적 사항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불법모집인 인적 사항
  • 성명(필수), 소속금융기관(필수), 모집인 등록번호(필수), 연락처 등
신고내용
  • 불법모집 사실발생 일자, 불법모집형태 등 해당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② 증거자료 불법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제공받은 경품등 불법모집 정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 사본 또는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및 처리 절차

  1. 불법 모집 신고
    • 여신금융협회·해당 카드사·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신고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1차 확인·검토
    • 1차 확인 후 미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 보완요청 (신고서류 보완 제출기한: 협회에서 보완요청 받은 날로부터 5영(영업일 기준) 이내)
  2. 접수 내역 카드사 이첩
    • 접수된 신고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3.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4.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 월 1회 이상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5.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신고 포상금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테이블 캡션
구분 1회 포상금액 연간한도
종합카드 모집 200만원 1,000만원
미등록 모집 100만원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타사카드 모집 100만원
길거리 모집 50만원
과다경품 제공 50만원
  •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 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 시 고액 포상금만 지급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시기, 과다경풉 제공,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 제외항목, 포상금 지급 감액 항목으로 구성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단,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지급방법 계좌이체(신고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
포상금 지급
제외
  1. 포상금 지급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불인정된 건
  2.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 과도한 유인등의 방법으로 불법모집을 신고한 경우
  3.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카드발급 의사없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등을 언급하여 불법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
  4. 취하된 신고건의 경우
  5.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건이 아닌 경우 -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 지급(동일자 접수 시에는 최초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일자 순)
포상금 지급
감액
(50% 감액)
  1.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2.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다른 회사 카드 발급여부를 문의하고 과다경품을 제공 받은 후 다른 회사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3.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다른 경우
  • 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 시는 감액 전 포상금(10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포상금 지급 제외 일부와 포상금 지급 감액 기준을 신설하여 2018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시행

불법모집 행위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2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무고나 허위 신고,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신고 등 구체적인 불법모집 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신고는 불법모집 신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조사 과정 중 명예 실추 등 모집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