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됩니다. 신용카드 이용 중 가맹점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신고해주십시오.
주요접수대상
| 거래거절 | 고객이 카드를 제시했을 때, 가맹점 측에서 카드를 거부 및 현금유도를 할 경우
|
|---|---|
| 부당대우 (수수료 전가) |
가맹점에서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
|
| 접수가능/ 제외대상 |
불법가맹점 신고 제외 대상
|
민원처리과정
- 접수된 민원은 신한카드 회원 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후 7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원 내용에 따라 처리일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 민원 접수 전 자주 하는 질문(FAQ)의 문의사항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