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민원건수 공시

최근 3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매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 및 소송건수 등의 계량항목과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금융상품 기획 ·개발과정, 금융상품 판매 과정 등의 비계량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항목별 평가 구분, 항목별 평가결과 2019년(평가대상 기간: 2018년), 2020년(평가대상 기간: 2019년), 2021년(평가대상 기간: 2020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항목별 평가결과 구분 항목별
평가결과
실시:2019년
대상:2018년
실시:2020년
대상:2019년
실시:2021년
대상:2020년
종합등급 우수 양호 종합등급 보통
계량
항목

1. 민원건수

양호 양호

1. 민원 사전예방 관련 사항

보통

2. 민원처리기간

양호 양호

3. 소송건수

우수 보통

2.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양호

4. 영업지속가능성

우수 우수

5. 금융사고

우수 양호
비계량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양호 양호

3.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우수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양호 양호

4.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양호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용

양호 양호

5.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보통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용

양호 양호

6. 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양호

10.   소비자보호 공시

우수 양호

7.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우수

[작성요령]

  • 주1) 본 서식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받는 금융회사만 기재
  • 주2)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는 금융감독원에서 평가받은 최근 3회 결과를 항목별로 연도순으로 기재
    (단, 연도 기재 시 평가대상 기간과 평가 실시 기간을 병기)
  • 주3)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대상사는 동일 업종 내 영업규모 및 민원 비중, 자산규모,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선정
  • 주4) 상기 양식 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와 관련된 공시 양식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내 관련 조항 및 <별표> 양식에 준거하여 작성(평가 등급에 대한 정의 공시 등. 단, 2020년(평가 대상 년도 기준) 이전 평가 지표 및 양식은 각 대상 년도별 금융감독원 실태평가 보도자료 항목 준용)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항목별 평가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가등급 1등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