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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비자 가이드

  • 카드를 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주세요.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도 안 됩니다.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 카드정지 신고지연, 대여, 양도, 보관, 이용 위임, 담보 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발생하는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카드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비밀번호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에서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암호로, 본인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생일, 전화번호, 연속숫자 등은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승인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문자(SMS)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실시간으로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부정사용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도난에 따른 카드 이용정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보유 중인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카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맞추어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회원의 고의·과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일부를 보상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②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