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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우수사례

카드론 원금상환유예 지원제도 안내

2019.10.07

신한카드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카드론 이용 중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상환부담을 경감시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적]

  • 실직,폐업,질병 등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차주에 대해 연체 발생 이전에 원금상환 유예 지원
  • 원리금 분할납부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함

[적용가능 대출]

  • 대출 취급 1년 이상 경과 분할납부 카드론 대출 (유예요청 시점 대출잔액 1억원 이하 건)

[지원조건]

지원조건 구분, 증빙서류, 확인사항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증빙서류 확인사항
실직
  • 실업급여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신청일 현재 실직 여부
폐업(휴업)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발급분(홈텍스 발급가능)
질병/상해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의료기관 또는 행정기관 발급여부
차주사망
  •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상기 재무적 곤란 상황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사유 발생 건에 한정
  • 질병/상해의 경우 본인(대출자) 또는 가족(배우자,직계비속)의 질병/상해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규모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
    • 소득증빙: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포함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가족관계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의 경우 차주(대출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한정
  • 상기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후 1개월 이내만 유효

[유예기간]

  • 유예기간만큼 기존 대출의 만기가 연장됨

    최대 6개월 유예 후 1회 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간 유예(연장 없음)

  • 원금 상환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

[유예적용]

  • 유예신청 확정 이후 신규 발생하는 청구원금부터 유예
  • 연체자의 경우 연체금 전액 일시상환 후 신청 가능

[기타]

  • 대출이 2건 이상일 경우 대출 건 별로 신청
  • 유예기간 중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상실 처리
  • 원래 대출상품의 기한 이익상실 프로세스 적용

[유예적용 제외계좌]

  •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 외부기관(기업 등 포함)과의 협약에 따라 취급되어 여신금융회사가 상환스케줄 등을 변경할 수 없는 계좌(서민금융상품, 정책금융상품 등)
  • 채무조정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계좌
  • 재무적 곤란 상황으로 인한 연소득 감소액 또는 추가 발생 비용을 상회하는 퇴직금(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포함), 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문의: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