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
신한카드 채무 불이행 시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신한카드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사 소비자보호팀(02-6950-8933)으로 연락해주세요.
- 1.이용대금납부안내장, 이용대금납부독촉장, 이용대금납부최고장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2.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 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 3.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할 수 있습니다.
- 4.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한카드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 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 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으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 소비자보호팀(02-6950-8933)으로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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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채권 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한카드 채권지원팀 인력담당자(02-6950-7273)에게 재직여부 등을 확인해주세요.
-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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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추심 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주세요.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 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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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가족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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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 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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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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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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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