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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철회 · 항변 신청

할부철회 · 항변 신청 안내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할부철회 · 항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거래한 물품등에 대해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잔여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할부철회 · 항변 안내

[할부철회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물품 등에 대해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할부항변권]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한 후 가맹점이 서비스 제공 또는 계약 미이행시 잔여 할부금에 대한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 STEP 1 신청(할부철회 · 항변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상담센터, 은행, 내용증명 등

  • STEP 2 접수 및 담당자 배정

    철회 · 항변 접수 및 담당자 배정 안내

  • STEP 3 처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철회 · 항변 수용 여부 검토

  • STEP 4 처리 결과 확인

    철회 · 항변 처리 결과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수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내용증명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내용증명은 우체국 접수일자 기준으로 효력이 발송되며, 접수일에 따라 항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단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통해 총 4매 출력
    • 수신인1 : 신한카드 , 수신인2 : 가맹점명 기재하여 신청서 작성(본인/가맹점/신한카드/우체국 총4매)
    • 발송 주소 : 서울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신한카드 FD팀

할부철회 및 항변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해보세요.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 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회·항변권이 제한되는 사례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Ⅰ. 자판기, 제조기 등을 카드로 할부결제 구입하면 결제할 할부금과 일정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할부로 카드결제 하였으나, 판매업자가 수익금 지급을 미루거나 잠적하여 할부 항변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물품구매 계약이 소비목적이 아닌 영리를 위한 상행위 목적으로 할부거래법 상 할부항변 불가 사유에 해당

  • Ⅱ. 기부금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였으나, 기부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할부 항변을 요청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아님으로 할부거래법 적용이 되지 않아 할부항변 불가

  • Ⅲ. 애완센터에서 애완동물을 할부 결제하고 데려왔으나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아서 구매처에 환불을 문의해 보니 판매 시 문제가 없었다며 환불을 거절하자 할부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 상 "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할부철회 제외거래로 할부 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 Ⅳ.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일시불 구매 후 개인변심으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를 거부하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일시불 거래는 할부거래법 상 할부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Ⅴ. 에어컨,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개별 제작된 가구 등을 구입 후 제품 불량으로 할부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설치를 요하는 냉난방기, 개별 제작된 가구는 할부거래법 상 할부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 Ⅵ. 일시불 분할납부 전환 시 할부철회·항변 대상 불가
  • Ⅶ. 할부 조건 변경할 경우 할부철회·항변권은 변경 전 원래의 결제 할부개월 수 및 할부금액 기준으로 적용

할부 이용 후 취소 시 수수료 관련 유의사항 안내

할부 이용 후 90일을 초과하여 취소하실 경우, 취소 전까지 납입하신 할부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일시불, 3개월 미만 할부, 20만원 미만 할부 거래
  • 사용에 의한 상품가치가 소멸 또는 설치에 전문인력이나 부속 자재가 필요한 경우
  •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 상행위
  • 부동산 등의 투자 목적 거래
  • 시간 경과로 인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 또는 제공되는 물품
  • 일시불 거래를 할부 분할납부서비스로 신청한 경우
  • 유사수신행위 (일정 금액의 수익을 보장 받기로 한 투자 목적 거래)
  • 보험료, 리볼빙 이용 금액 등
  • 해당 할부 거래가 모두 완납된 경우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용불가에 불복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국번없이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