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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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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앱카드 이용시 앱카드 결제창에 인증 확인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심클릭 결제창을 불러왔을때도 안심클릭 결제하기 버튼이 보이지 않는데,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꼭! 알아두세요

  • Internet Explorer 7.0 이상부터 추가된 화면 확대/축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안심클릭 결제창 초기화면에서 Smart결제와 안심클릭 이용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앱카드 인증확인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인터넷 브라우저의 화면 확대 비율을 100% 로 변경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 화면 확대 비율 확인 (현재 150%)
        브라우저 확대/축소 150%
      • 화면 비율을 선택하여 비율을 100%로 변경
        브라우저 확대/축소 150% 에서 100%로 변경
      • 화면 확대 비율 변경 확인(100%)
        브라우저 확대/축소 100% 확인
      화면예시) 화면 확대 비율이 125%인 경우 화면 잘림증상, 100%변경후 정상화면

소비자 유의사항

  • 안심클릭/앱카드 결제창의 크기는 고정된 사이즈로써, 먼저 안심클릭/앱카드 결제창을 닫으신 후, 온라인쇼핑몰 화면이 보이는 인터넷창의 화면 크기를 조정하신 후, 앱카드 결제창을 불러와주세요.

주요 민원사례

알뜰폰(MVNO)을 사용중인데,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가 있나요?

꼭! 알아두세요

  • 알뜰폰(MVNO)을 이용중인 고객님도 통신3사 이용자와 동일하게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당사 서비스 이용時, 보안 강화로, 휴대폰 본인인증의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 기존 이동통신3사 (SK텔레콤, KT, LGU+)에 가입하여 사용중이신 고객님은 물론, 알뜰폰(MVNO)을 이용중이신 고객님도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화면에서 고객님이 사용중이신 알뜰폰(MVNO)사업자가 사용하는 통신망(SKT, KT, LGU+)을 통신사로 선택하여 주시고 본인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외국인 고객님이 휴대폰 본인인증을 원하시는 경우, (내국인/외국인)中 외국인을 선택하시고, 통신사 가입時 등록되신 성명을 입력해주세요.
    • 통신사에 등록된 성명이 영문일 경우, SKT(대소문자, 띄어쓰기를 지켜주세요.)
      KT(대소문자, 띄어쓰기를 지켜주세요.), LGU+(대소문자를 지켜주시고, 띄어쓰기는 "+"를 입력해주세요.
  • 휴대폰 본인인증時 성명 불일치로 확인되는 경우, 당사에 등록된 성명과, 통신사에 등록된 성명이 일치하신지 확인해주세요.

주요 민원사례

다른 카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가 되는데 왜 신한카드는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건지.아님 원래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꼭! 알아두세요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고객님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최대 총한도)에 대하여 약정하신 만기(최대 유효기간)까지 최소결제(5~20%)이상만 결제를 해주시면 연체처리 되지 않고 결제를 이월하실 수 있는 금융서비스입니다.
    그 성격이 대출상품과 유사한 금융서비스이기 때문에 신한카드에서 정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기준을 만족하시는 신용도 우량고객님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주로 신용도가 낮으신 편이거나, 현금서비스/대출 등 금융상품 기이용, 당/타사 연체 이력 보유 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기준에 부합되시지 않는 고객님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세 사유를 알고 싶으신 경우 당사 상담센터(1544-7000)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한카드가 제공중인 온라인결제 서비스를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결제가 쉽지않고 까다롭고 어려워 원활하지 못하네요. 신한카드는 쉬운 결제 방법이 없나요?

꼭! 알아두세요

신한카드는 1. 안심클릭 서비스, 2. Smart결제 서비스, 3. AppCard 서비스, 이렇게 세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안심클릭 서비스
    • 고객님의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한 결제 서비스로서 인터넷 물품 구매시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등록방법: 안심클릭 서비스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쇼핑몰 결제창에서 등록/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카드번호 입력 ② 카드정보 입력 ③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④ 약관동의 및 안심클릭 비밀번호 설정

    • 이용방법: 결제창에서 안심클릭을 선택후,

      ① 카드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비밀번호 + 카드고유확인번호/공인인증서 인증) ③ 안심클릭 비밀번호 및 카드고유확인번호 입력 ④ 결제완료

  • 2. Smart결제 서비스
    • 쇼핑의 결제 편리성을 위해 온라인 결제 시 신용카드번호,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을 입력 없이 한 번 등록만으로 본인이 지정한 ID,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SMS를 통해 결제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등록방법: Smart결제 서비스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쇼핑몰 결제창에서 등록/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약관동의 ② 카드정보 입력 ③ 휴대폰 본인인증 ④ Smart결제 ID 설정 및 카드애칭 설정

    • 이용방법: 결제창에서 Samrt결제를 선택후,

      ① ID 및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② 결제할카드 선택 및 본인인증(휴대폰 인증/공인인증서 인증) ③ 결제완료

  • 3. AppCard 서비스
    • 신한 앱카드는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신한앱카드 앱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등록방법: 고객님께서 소지중인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휴대폰時) 또는 애플 앱스토어(아이폰 이용時)에서 "신한 앱카드"를 검색하여 설치 및 구동을 합니다.

      ① 약관동의 ② 카드정보 입력 ③ 등록할 카드 및 대표카드 선택 ④ 휴대폰 본인인증 ⑤ 결제비밀번호 및 서명 설정

    • 이용방법: 결제창에서 신한 앱카드를 선택후,

      ① 휴대폰에서 신한앱카드 구동 ② QR인식 혹은 결제코드를 휴대폰에 입력 ③ 결제할 카드선택후 결제 비밀번호 입력 ④ 결제완료

소비자 유의사항

  • 본인명의 휴대폰 보유 필수
    • Smart결제 서비스와 신한앱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보유가 필수입니다.
  • 환금성이 있는 쇼핑몰(게임 사이트 등) 안심클릭 서비스 이용 제한
    • 안심클릭 서비스는 금감원 지침에 의거, 현재 게임사이트 등 환금성이 있는 쇼핑몰에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 환금성이 있는 쇼핑몰에서의 결제를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에 기반한 Smart결제 및 신한앱카드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Smart결제 이용시에도 SMS는 물론, 공인인증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게임사이트의 경우, 日 5만원의 승인금액 한도를 설정 중이며, 당사에서 인증이 성공하더라도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PG社 사전 차단)

주요 민원사례

안심클릭서비스에 가입을 했고, 가입 상태라고 나오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려고 해도 가입 안 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결제 하지 못 하니 불편하네요.

꼭! 알아두세요

  • 키보드 및 보안프로그램 충돌로 인하여 안심클릭 서비스 이용時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제창에서 카드번호, 스마트결제 ID 및 주민번호 등이 입력이 잘 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였음에도 정보 불일치로 확인되는 경우
    • 안심클릭/신한 Smart결제 창이 하얗게 나오고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 결제창에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시되는 경우
    • 결제 과정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시 공인인증서 화면이 팝업되지 않는 경우
    •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시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않을 경우
    • 가입시 NEC 0002 에러/ A0001 에러 발생, 기타 등등
  • 위 내용과 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절차로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 PC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 PC 왼쪽하단부 시작버튼 클릭 → 제어판 클릭 → 프로그램 추가/삭제內 → 'SoftCamp Secure KeyStoke 4.0' 삭제 → 'TouchEn Key with E2E for 32bit' 삭제 → XecureWeb Control 삭제 → XecureWeb UnifiedPlugin 삭제
    • 결제창을 통해 결제 재시도 (자동 설치됨)
  • 상기 조치 방법을 사용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참조바랍니다.

    http://faq.touchen.co.kr

    "설치하기" 클릭 후 프로그램 설치 되며 반드시 "설치" 확인 후에 "삭제하기" 선택하면 프로그램 삭제됨 (이후 재시도시 자동 설치)

소비자 유의사항

  • 보안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설치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클릭 결제 화면이 보이지 않을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Internet Explorer 설정中 <추가기능 관리> 항목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차단되었을 경우로써, Internet Explorer 상단 메뉴 중 [도구]- [추가기능관리(A)] 클릭합니다.
      Internet Explorer - 도구 추가기능 관리
    • 추가기능 관리창이 열리면 왼쪽 하단에 표시를 [모든 추가기능] 으로 변경합니다.
    • 이름 중 npLogCollertor Class 가 [사용안함] 으로 표기된다면 [사용함] 으로 변경 후 안심클릭에 재 접속합니다.
      추가기능 관리창

주요 민원사례

앱카드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 핸드폰 킷캣으로 OS로 업그레이드 했더니 실행이 안되서 지우고 다시 설치할려고 지웠더니 설치가 안되네요.

꼭! 알아두세요

  •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4.4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 구글 레퍼런스폰(NEXUS 5 등), LG전자(G2/G3 등), 삼성전자(갤럭시S5 등) 기기가 안드로이드4.4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일부 최신 단말(갤럭시S5, LG G2/G3, 구글 NEXUS5 등)은 안드로이드 4.4 버전에서 ART(Android Run Time)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Dalvik모드, ART모드, 모두 스마트폰에서 앱을 구동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 현재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Dalvik 모드를 통해 앱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환경에서는 앱 구동 속도 등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글에서 ART모드를 개발하였고, 앱 구동 속도 등을 개선하였지만, 아직 다양한 앱 과의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 ART(Android Run Time)모드는 현재 구글이 표준 운영환경으로 인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아직 인증받지 못한 환경에 대해 당사가 제공중인 앱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Darvik 모드로 사용해주시길 권장드리며, 향후 ART 모드가 표준 운영환경으로 확정시 지원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안드로이드 ART모드
    • 설정은 휴대폰 內 개발자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해당 설정메뉴는 일반 사용자들의 진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최근 핸드폰번호를 변경했는데, 그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야할 신한카드 안내 문자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다른 사람의 SMS가 수신된 경우, 카드사로 연락주시면 즉시 해당 휴대폰번호로 등록 된 이력을 조회하여, 수정 및 변경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SMS가 수신된 경우, 카드사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회하여,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1) 6월18일 22:43분에 문자로 해외승인 이라고 왔습니다. 84.53달러요 구입처는 AmazonPrime 이라고 하는데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도 전 구매한게 없습니다.

2) 2014년 4월에 한번 카드 결제를 1.97달러를 한번 한적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카드 결제를 한적이 없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http://www.amazon.com 회원 가입시 긴급 및 무료배송 서비스에 동의하면 AmazonPrime 멤버쉽에 자동 가입되어 멤버쉽비용이 자동결제 청구될 수 있음. (금액은 일정치 않으나 통상 $79~$110 정도) 이때, 무료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amazon.com 內 your account 에서 Manage Prime Membership 을 클릭 後 → End membership클릭하여 취소가능함. 만약 End membership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는 Help → Contact us 에서 메일로 해지 또는 취소 요청하시면, 최대 1주일 이내로 해당거래가 취소 접수될 수 있음. (무료배송서비스 이용 후 취소요청시, 해당금액이 제외되고 취소가 접수됨.)

    ▶ 당사에서 미사용이의제기 진행할 경우, 해당계정 차단 및 사이트이용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사오니 고객이 해지요청할 것을 권유

  •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 승인 및 이용대금 청구가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1) 해외 승인SMS 고객 수신 時: 상담센터를 통한 이의제기 신청 → 승인시스템 이의제기등록 → 매입시 국제정산P 이의제기 진행 2) 고객에게 이용대금 청구 時: ① 상담센터를 통한 이의제기 신청 → 상담시스템 이의제기 등록 → 국제정산P 이의제기 접수/진행 ② 홈페이지>마이신한>카드이용내역>이용내역조회>해외이용내역에서 해외이용 이의제기 직접 신청 → 국제정산P 홈페이지 이의제기 접수/진행
  • 안전한 카드 사용을 위해 기존카드는 해외거래정지 BL을 등록하고, 가급적 재발급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 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해외거래 이의제기는 국제브랜드(VISA/Master/JCB/AMEX/UPI] 규정 및 거래 유형에 따라 45일~12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가능한 빠른 기일 내에 이의 신청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할부금융 완납을 했는데 차량 근저당 해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꼭! 알아두세요

  • 신차,중고차,산업재 할부금융은 "신용"대출이나, 채권 확보를 위해 차량 근처당 설정 조건으로 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산업재는 전건 설정 필수이며, 신차는 일부 설정 조건 대출되고 있습니다.)
  • 정상 완납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에서 해지서류를 발급하면, 그 해지서류를 고객이 가지고 관공서에 제출 시 해지완료됩니다. (고객 편의를 위하여 '02년말부터 법무사 해지 대행업체 및 '14년초부터 기업민원서비스온라인시스템 운영)
  • 근저당설정해지Flow
    해지서류확인(신청인)->완납/차량확인(영업지점)->전상등록후 발급(영업지점)->관공서제출(신청인) ->인터넷확인후 해지(관공서) <해지이용방법: 지점방문 후 관공서 해지서류제출(방문) / 법무사 해지 대행업체(유선) / 기업민원서비스시스템(유선)>
  • 채권지점 관리채권 中 법원 판결에 의해 할부금융 대출 원인 무효 확정 건에 대해서는 채권지점 공매차량에 대한 미완납 근저당 해지 기준 및 Process에 의거하여 근저당 해지 진행 하셔야 합니다.
    해지 안내
    구분 고객이 직접 해지하는 경우
    해지 Flow
    1. 완납확인(☎1544-7100)
    2. 신한 할부지점방문(고객이 원하는 영업지점)
    3. 해지서류 수령
    4. 등록사업소 방문/접수 (주소지와 관계없이 全지역의 등록 사업소 및 시, 구청 교통과 방문)

      단, 영업용 번호 및 법인 차량의 경우 차량주소지 관할내 가능

    5. 해지완료 등록사업소
      제세공과금 16,000원 납부

관련법규

  •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약관 제6조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말소에드는 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채권자겸 저당권자(당사), 설정자(차주), 채무자(대출신청인)

소비자 유의사항

  • 내사시 구비서류: 신분증,자동차등록증,양식內영수서서명(대리인내사시 대리인 신분증)
  • 해지서류는 해지용 인감이 통일되어 있어 신한카드 어느 지점에서 수령하든지 관계없고 접수도 차량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全지역의 등록사업소 및 시.구청 교통과 방문으로 접수가능 (단, 영업용 번호 및 법인차량의 경우 차량주소지 관할내 가능)
  • 대손대환회복매각건의 경우 법무사 이용불가합니다.

근저당해지시 해지비용은 건당 16,000원으로 고객부담입니다.(관공서 부가 제세공과금) <법무사 해지 대행업체이용시 23,000원 / 기업민원서비스온라인시스템이용시 21,5000원 비용소요>

주요 민원사례

1) 채무면제유예상품을 가입하고 납부하던 중 만 원 가량 납부하였는데 갑자기 6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2)명세서를 조회하다가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이 뭔가요?

꼭! 알아두세요

  • 채무면제유예상품은 매달 신한카드 채무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신한카드 채무액에는 카드론이나 할부금액도 포함이 되므로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해계신 경우에는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카드론이나 할부금융을 신청하기 전에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평소 수수료보다 갑자기 많은 수수료가 청구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채무액이 갑자기 증가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면제유예상품은 회원님 본인의 가입 승락 의사가 없이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전용콜센타(02-3705-4899)로 전화를 주시면 본인의 가입일, 가입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면제유예상품은 보장사고 발생일 당시의 채무를 면제해드립니다.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전용콜센타(02-3705-4899)로 전화주시면 채무면제 보장여부, 채무면제 가능금액, 보장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체크카드에 신용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네요.

꼭! 알아두세요

  • 2013년 부터 당사 신용카드가 없는 체크카드 회원께서는 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체크신용한도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크신용한도는 국내 모든 카드사에서 2개 회사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객님께서 소액신용한도 등록을 신청하실 경우 한도 부여를 위한 심사를 위해 외부신용정보사(KCB, NICE)에서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신용상황에 따라 한도 부여가 거절될 수 있으며, 간이 심사를 위한 신용정보의 조회에 따른 신용등급 영향은 없습니다.

  • 당사 신용카드를 보유한 체크카드 회원의 경우에도 체크신용한도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신용카드 한도에 추가 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고객님의 신용카드 한도를 공유해서 최대 30만원 이내로 설정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게 되므로, 별도의 신용조회 절차 없이 확정되며, 사용가능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 체크신용한도의 이용도 불가합니다.

  • 체크신용한도의 이용은 고객님께서 국내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때, 거래금액보다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 거래금액 전액이 신용한도로 결제처리되는 방식입니다.

관련법규

  •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1호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개인신용등급 관련 기준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카드로서 카드회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부여한 경우"로 규정하였으며, 동 규정을 보면 별도의 직불/신용 겸용카드를 발급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카드 발급 없이 기존 체크카드에 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간이심사를 통해 체크신용한도를 부여받으시는 경우, 전월 후불교통이용금액이 매입(매월 2영업일)되는 시점에 한도에서 차감되고, 후불교통이용금액이 인출(매월 3영업일 이후)되는 시점에 복원됩니다.

주요 민원사례

1) 신한카드 콜센터 직원으로 부터, KCB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총부채가 소득추정액을 상회하여 카드사용한도가 0원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안내 받았습니다.

2) 급여생활자가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대출, 대부분 있는거 아닌가요? 가처분소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카드추가발급시, 한도가 모두 사라져 불가 판정이라니요?

꼭! 알아두세요

  • 2012.10월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건전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동 모범규준에서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年1회) 또는 갱신/추가발급 시점에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에 따라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www.fss.or.kr) 에서 확인 가능

    • 위에 민원 사례에서 추가발급에 따른 CB사(KCB,NICE) 추정소득을 가지고 월가처분소득 산정시 (-)값이 산정될 경우 추가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추가발급時 위에 언급했듯이 연간 1회 한도적정성 점검을 하게되어 있어, 고객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처분소득이 (-)값일 경우 한도가 0원이 될 가능성이 커 카드사용을 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카드사는 통상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에 대한 CB사 추정값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가처분소득을 낮게 평가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은 본인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증빙하면 이를 감안하여 신용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본인의 실질소득 및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신한카드 대표번호(1544-7000) 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참고] 월가처분소득=월소득-월부채상환원리금(매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할 원금상환액 + 이자)

      월가처분소득산출은 CB(KCB,NICE)사 정보 및 고객의 입증서류로 산출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결국 빚(채무)이 되므로, 카드발급 및 이용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처분소득의 산정에는 실질소득이 추정소득보다 우선하므로, 가처분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본인의 실질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신한카드 대표번호(1544-7000) 또는 신용정보회사(KCB 02-708-6000, NICE평가정보 02-2122-4000) 에 요청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1) ARS전화하면 상담원이 모두 연결 불가능하다고 안내만 길게 나오다가 끊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재발급하려고 했더니 전화로 하라고 나옵니다. 상담원 연결 신속히 요청합니다.

2) 오늘 문의할게 있어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원 연결이 힘들다는 멘트가 나왔고 ARS를 이용하라길래 시도해봤지만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주요 민원사례의 경우, 당시 콜센터의 고객대기콜이 많아 장시간 대기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드릴수 있어, 초기 전화인입후에 안내되고 있는 멘트로써, "고객님, 지금은 문의가 많아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오니 죄송하지만 홈페이지 또는 ARS 이용을 부탁 드립니다" 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멘트 내용이 통화종료의 의미가 있어, 안내멘트는 수정예정 입니다.
  • 상담원 연결을 위한 現 ARS시나리오
    • 유선전화: 1544-7000번→버튼식 2번→개인회원 1번→고객인증(주민번호/카드번호 입력)→(회원메뉴)직원연결 0번
    • 이동전화: 1544-7000번→버튼식 2번→(발신자번호인증)000고객님이 맞습니까?(Y) →(회원메뉴)직원연결 0번

      이동전화 고객의 경우 고객 ARS 이용편리성을 제공하고자 기존 이용절차 3단계→2단계로 단축운영

소비자 유의사항

  • 금감원 ARS개선 요청사항으로 최상위메뉴(회원 구분단계)에 직원연결 서비스코드 0번을 운영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단순문의의 경우, 회원구분단계에서 직원연결 0번을 통해 단순상담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탈회와 관계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 정보의 삭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회와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나요?

꼭! 알아두세요

  •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본인 정보의 파기(삭제)를 요청할 경우 파기(삭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1) 상담원의 결제대금 안내 잘못으로 인해 연체료 발생 및 연체기록이 등재되었습니다. 상담원으로 인한 본인의 피해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2) 고객센타 상담원과 상담 중 고객을 무시하는 말투와 성의없이 답변하는 등 상담원의 불친절로 인해 아침부터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상담원의 고객응대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상담 직원을 문책할 수 있는지요?

꼭! 알아두세요

  • 카드사 상담직원의 안내사항 오류 및 불친절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금융사에서 관련 조치를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발생 즉시 해당 카드사에 통보하시어 처리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 다만, 카드사 직원 실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은 것은 법적인 근거 및 특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소비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규모와 함께 카드사 직원 업무실수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금융사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시거나, 피해 규모에 따라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피해사항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녹취, 문자메시지, 안내받은 기록일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 피해가 발생한 즉시 각 금융사에 통보하시면 보다 더 신속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각 카드사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유독 모 카드사만 수수료율이 높아서 사업장 운영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가맹점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꼭! 알아두세요

  • 여전업 감독규정(제 25조의 4)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거래승인 및 매입정산 비용 등을 가맹점수수료에 반영

    • 카드거래 관련 비용이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어, 같은 가맹점이라도 카드사별 수수료율이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매출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카드사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 메출전표 매입방법 변경 등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 있을 경우, 카드사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 24조의 4 제 1항 제 1호 법 제 18조의 3 제 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매출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이용대금 지급 통지서' 등을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1)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현금가에 비해 신용카드로 결제 시 20% 할증을 요구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2) 중고차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본인 사업장의 규정이라 주장하며 카드수수료 3%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부당하게 낸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꼭! 알아두세요

  • 현금대신 신용카드 결제 시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비용 등을 요구하는 가맹점의 경우, 여전법 제 19조 위반이 됨.
  •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가맹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경고 및 불량가맹점 등재, 가맹점계약 해지 및 세청 등 유관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가맹점 신고센터 이용방법]

      • 1.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
      • ①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 ②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 ③신용카드 결제 시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 2.신고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및 유선(2011-0700) 접수

        필수 기재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
        • 카드사명,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 신고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제 1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가맹점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 고객과 차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임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고,
    • 가맹점이 계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만 카드를 발급하여 주는지요?

꼭! 알아두세요

  • 개인정보처리자(금융회사 등)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동의가 필요한 개인 정보에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있는데
    • 필수적 동의사항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을 의미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계약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의 고객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절차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카드사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동의사항은 필수적 동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마케팅 목적 등을 위한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카드사는 카드발급 등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의 1항 1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 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5조 제 1항 제 1호, 제 17조 제 1항 제 1호, 제 23조 제 1호 및 제 24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7조의 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 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 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발급신청을 할 경우, 원하지 않는 전화 마케팅에 정보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제공정보 정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신용정보 활용 동의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 한편, 선택적 동의 사항에 이미 동의한 경우라도 사후에 이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정보 활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 민원실로 문의하셔서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입회시 제휴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였으나, 이후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한 개인정보에 대해 활용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꼭!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입회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더라도 추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 철회 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카드사 등)는 철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한편, 금감원은 '정보제공동의 철회제도(Do Not Call)'를 도입하여 카드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 철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카드사에 철회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카드사에 개인 신용정보 활용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조 1항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 32조 제 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 32조의 1항 및 3항 법 제 37조 제 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 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전화 마케팅 활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제공 정보 종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신용정보활용 동의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입회시 제휴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제휴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되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해 활용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꼭! 알아두세요

  • 카드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서면,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카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 신용정보가 활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에 이를 확인한 후 개인 신용정보 활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알아야 할 사항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 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 신용정보가 활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에 이를 확인한 후 개인 신용정보 활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 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전화 마케팅 활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제공 정보 종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신용정보활용 동의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과거 신용카드 연체기록으로 인해 현재 금융거래(대출, 카드발급 등)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채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없나요?

꼭! 알아두세요

  • 고객님의 연체정보는 고객님의 동의에 근거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고, 연체가 해소 (채무 변제)되었더라도 연체 이력은 최장 5년 동안 개인 신용평가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4항 3호 법 제 18조 제 2항에 따라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 2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금융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통보되어 최장 5년 동안은 동 정보가 보존되므로
    • 연체금액이 상환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한편, 소액의 금액이라도 연체하게 되면 거래정지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체 시 해당 금액을 신속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A카드사의 채무가 연체되었는데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이용 정지되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가 이용 정지된 사유와 이용 정지 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는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 이용정지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한편, 카드 이용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연체금액을 완제하면 동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카드사에 통보되며,
    •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정지를 해제하고 동 사실을 회원에게 3영업일 이내에 고지함으로써 이용정지가 해제됩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5조의 1항 3호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 (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를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연체해소 이후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카드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과거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상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채무불이행 정보는 언제 삭제되는 건가요?

꼭! 알아두세요

  •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정보회사에도 제공되며, 연체가 해소한 날로부터 최장 5년 동안은 개인신용평가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받은 이후에도 과거 연체 사실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4항 3호 법 제 18조 제 2항에 따라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연체와 관련된 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금융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통보되어 최장 5년 동안은 동 정보가 보존되고 있으므로, 연체금액 상환 이후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한편, 5만원 미만의 연체는 정보가 금융기관간에 공유되지는 않으나, 연체가 된 금융회사는 동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액의 금액이라도 연체하게 되면 거래정지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체 시 해당 금액을 신속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1) 네비게이션을 할부로 구매하면 매월 1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잔여 할부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했더니 계약상의 문제가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2) 할부로 휘트니스 클럽 이용권을 구입했습니다. 어느 날 휘트니스 클럽 문이 잠겨있고 회사 사정상 휴업한다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후 OO 휘트니스 클럽 회원을 다른 곳에서 인수했으므로 자기네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 알려준 곳은 이용이 불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카드사에서도 이 경우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카드사가 소비자의 항변이 항변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www.kca.go.kr, 대표전화: 02-3460-3000)

관련법규

  •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③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 ④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⑤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등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 시 판매자가 제시한 계약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나 안내장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판매자 및 카드사 등과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철회권은 물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허용되고, 항변권은 잔존 할부대금에 대하여만 지급거절이 가능하다는 등 권리행사에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커피자판기를 방문 판매를 통해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업체에 기계를 바꿔 주던지 아니면 할부계약 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AS를 해준다는 말만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카드사에 항변권을 제기했더니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자판기와 같이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할부구매 계약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www.kcab.or.kr, 대표전화: 02-551-2000)

관련법규

  •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③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 ④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⑤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등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거래로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규의 철회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상행위를 위해 물품 및 용역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및 항변권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거래 계약 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애견센타에서 강아지를 30만원에 6개월 할부로 구매하여 집에 데리고 왔으나,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습니다. 구매처에 문의해 보니 자기네들은 판매 시 예방접종도 다 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카드사에 대금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꼭!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광산물로 '통계법' 제 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www.kca.go.kr, 대표전화: 02-3460-3000)

관련법규

  •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③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 ④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⑤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등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거래로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규의 철회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일반적으로 철회권은 물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허용되고, 항변권은 잔존 할부대금에 대하여만 지급거절이 가능한 등 권리행사에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방을 일시불로 구매하였는데, 제품 마감이 별로인 것 같아 인터넷 사이트에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사용도 하지 않은 가방인데 카드사에 철회요청이 가능한가요?

꼭! 알아두세요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 구매시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만 7일 이내에 할부계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일시불로 구매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매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www.kca.go.kr, 대표전화: 02-3460-3000)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거래와 달리 일시불 거래의 경우에는 카드사에 철회/항변권 행사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 제품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에 환불 등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카드발급 후 장기연체로 인해 정지된 상태이나, 연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이용하지 못하는 신용카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꼭!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안심클릭 결제창 초기화면에서 Smart결제와 안심클릭 이용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앱카드 인증확인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장기 연체 사유로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였는데도 연회비가 청구되었다면, 해당 카드사 민원실로 청구 사유 확인을 요청하여 연회비 청구 취소(기납부 연회비 반환) 등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 만약,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가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연회비 청구 사유를 확인하고 청구 취소(기납부 연회비 반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상담원의 권유로 카드를 교체하였으나, 연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기존 카드는 연회비 면제카드였는데 정확한 안내도 없이 청구된 연회비는 면제가 안되나요?

꼭!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 최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류가 다른 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은 경우, 해당 카드의 연회비가 청구됩니다.
    • 교체전 카드에 대하여 기 입금을 하셨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 금액이 일할계산되어 자동 환불 처리가 됩니다.
    • 다만, 회원이 교체 발급 시 기존 카드와 달리 교체 발급된 카드의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하였다면,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4조 제 2항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최초년도 연회비는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교체발급 시 연회비가 청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신청을 하여 연회비 납부 등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1)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용 중 불필요하여 폐기를 요청하고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초년도 연회비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초년도 연회비는 원래 환불이 안되나요?

2)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폐기하였으나, 연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카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꼭!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고,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최초년도 가입 시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에는 기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발급에 한함) 및 회원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바 휴면카드 연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4조 제 2항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도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의 11 제 2항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 1. 신용카드 발행, 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4조 제 3항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불필요한 연회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발급 받으시고,
    • 중도해지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하므로 불필요한 카드는 신속히 해지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1) 카드상품의 할인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열심히 카드를 이용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금액을 사용하면 금액할인을 해준다는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금액 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카드사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 제공시 전월 이용실적 등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카드발급 신청 시 상품 안내장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 할인 제공 조건인 전월 실적 미달 등), 해당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먼저, 회원 본인이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고 제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타에 관련 사실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가맹점 할인 이벤트의 경우 카드의 고유한 서비스와는 별개로 해당 가맹점과 신한카드가 제휴하여 제공이 되는 부분이므로, 이벤트 대상 여부 및 할인 등에 대하여 카드사 고객센터에 관련 사실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16조의 3항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발급 신청 시 상품 안내장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확인하고, 이용조건 충족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 및 카드관련 제도 변경시 SMS, 이메일, 명세서 등을 통해 고지하므로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카드사에 관련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카드 해지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해지된 카드에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해지된 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알아두세요

  • 포인트는 회원별로 관리되고 있어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마이신한포인트의 경우, 적립월로부터 60개월) 동안 유지되므로 동 기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소유한 마지막 카드를 해지한 경우에도 포인트는 유효기간동안 유지됩니다. 포인트 유효기간내 카드를 재발급받으실 경우에는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카드사의 카드 종류마다 적립되는 포인트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체 발급한 카드의 포인트와 기존카드에 적립되는 포인트의 종류가 달라질 경우에는 각각의 포인트로 관리됩니다.
    • 한편,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탈회 시 포인트 기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해지 탈회시에는 미사용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처가 없을 경우, 포인트 기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카드해지 탈회 이후에도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포인트 잔액 및 사용방법은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카드 이용 중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현재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된 사유와 포인트 복원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포인트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카드사는 회원과의 포인트 약정 등을 통해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 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카드사는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를 준용하여 적립시점으로부터 60개월을 소멸시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월로부터 60개월이 경과한 포인트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실효처리되고, 실효처리된 포인트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카드사는 포인트의 소멸시기가 도래한 경우, 소멸 예정 포인트/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2개월 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잔여 포인트 금액 및 소멸예정일 등 포인트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http://www.cardpoint.or.kr)을 통해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사가 포인트 소멸 2개월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포인트 소멸액 및 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 동 내용을 확인하여 포인트로 '마이신한포인트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포인트를 각종 기부처에 기부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포인트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수령하는 등 본인이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포인트 기부의 경우, 기부처에 따라 연말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처를 확인하고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음.

  • 한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카드사의 제도변경/포인트 적립 및 소멸 등 각종 혜택에 대한 고지 및 안내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몇 년 전에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있어서 해지를 하려고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해지 접수를 받지 않고, 전담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주며 카드 사용을 권유하는 등 카드해지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미사용 신용카드가 있어 해지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나요?

꼭!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 신용카드 이용계약 해지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 24조의 11
    • ① 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 7조의 2 제 2항 제 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 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 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 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휴면신용카드: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6개월 범위에서 신용카드업무 또는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57①3)

소비자 유의사항

  • 휴면카드 해지 처리전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카드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얼마전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연합회에 카드 개설정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은행연합회 정보도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꼭! 알아두세요

  •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회원탈회 처리되며 은행연합회의 개설정보가 삭제됩니다.
  • 다만, 회원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되지 아니하여 해당 카드사의 전산상에 유효한 카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카드사로 해지 신청 시 명확하게 해당 카드사와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 탈회 신청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카드해지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카드 개설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겻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고객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탈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탈회 처리 여부를 은행연합회 카드개설 정보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편, 카드 해지 처리전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카드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무의식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정신을 차려보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범죄자에게 구타를 당하였으며, 비밀번호를 강요에 의해서 알려준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꼭! 알아두세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카드사용 책임은 카드사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카드사는 분실, 도난관련 통지를 받기 이전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신체 위해로 인한 비밀번호 누설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통지 60일 전까지의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비밀번호 누설에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6조 1항 또는 3항
    •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비자 유의사항

  • 평소 신용카드 보관에 주의하시고, 특히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불의의 범죄를 당하여 불가항력으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범죄자에게 속아 카드정보(카드번호, CVC,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대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카드사는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꼭!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등에 속아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카드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이 경우 신속히 카드사에 비밀번호 유출 사실 등을 통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회원이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유출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구제 받기가 어려우니 비밀번호 등이 제 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 금융거래정보 등이 유출된 경우, 신속하게 해당 카드사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저의 신용카드 정보가 제3자에게 도용되어 인터넷쇼핑몰에서 부정사용 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야 결제가 가능한데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카드사는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기 부정사용 매출 발생 피해에 대하여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꼭!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 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소비자의 귀책이 아닌 카드 위/변조, 해킹/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정보도용에 의한 카드부정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한편,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 비밀번호 등 거래정보/보안카드 관리에 주의하시고, 거래정보 유출 시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보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유출에 주의하고,
    • 개인 PC에 대한 보안설정 등급을 강화하는 한편, 비밀번호를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설정하거나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발급 후 6개월 지나 한도가 부족하여 카드사에 한도상향을 요청하였으나, 카드사에서 신용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도상향을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꼭! 알아두세요

  • 2012년 10월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건전 제고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동 모범규준에서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카드사는 화원이 한도상향을 요청하였을 경우, 동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한도증액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고] 가처분 소득의 산정 = ① 연소득 - ②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① 연소득: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관련 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 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 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 ②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서상의 대출(카드론 포함) 금액에 대출금리를 적용 (신용정보회사 정보 활용)하여 산정
  • 한편,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 회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8조
    • ①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제3장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월 가처분 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개인신용등급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인 회원에 대하여는 월 가처분 소득의 300% 이내에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회원에 대하여는 월 가처분 소득의 200% 이내에서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한다.
      • 2. 제 1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등급 1등급에서 4등급 이내인 회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월 가처분 소득의 일정 배율 이내에서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 3.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이용한도의 40% 이내에서 신용도 등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 4조 제 2항 제 2호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신청고객의 예금평잔 등 소액 신용한도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자의 자율 기준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도록 이용한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한편, 연체로 인해 이용한도가 감액되었더라도 카드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소득 향상, 직위 상승 등으로 개인신용등급이 향상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이용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여러 개 카드 연체로 카드대금을 입금하지 못하고 며칠이 지난 후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니 한도가 50% 하향되어 이용이 어려운데, 한도복원은 안되나요?

꼭! 알아두세요

  •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발급 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시지서비스 (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다만,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지체없이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따라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하향될 수 있으며,
    •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의해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8조의 2항 및 4항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 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시지서비스 (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 5조 제 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 시 이용대금에 대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한도가 하향 조정될 수 있으니, 연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한번 연체로 인해 이용한도가 감액되었더라도 카드사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용등급이 향상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이용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대학등록금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등록금 결제를 시도하니 이용한도 문제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카드사에 연락해 일시적 이용한도 상향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는 바 일시 한도상향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요?

꼭! 알아두세요

  • 특별한 사정으로 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시한도상향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집안 내의 경조사(결혼, 사망 등)가 발생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하나 이후 이를 상환할 요건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 따라서, 카드사가 운영하는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 신청에 대한 승인 기준은 카드사별로 자체적 기준에 의하므로 카드사로 문의하셔서 상향가능 방법, 첨부서류 등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9조 특별한 사정으로 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초과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 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것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일시증액 기준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정되나, 이는 카드사별 자체적 기준에 따르므로 해당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10일에 결제되어야 할 카드론 금액이 연체가 되었다는 SMS 통보가 14일 오전에 왔습니다. 미리 결제대금을 입금시켜 놓지 않은 건 제 부주의지만, 13일(11일, 12일은 공휴일)에 연체이자를 알려주었다면 하루치 이자를 더 내지 않았을텐데 연락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자를 더 내게 되어 손해를 본 기분입니다. 이는 고지를 고의적으로 늦게하여 카드사 이자 수익을 높이려는 편법이 아닌가요?

꼭! 알아두세요

  •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 등록/해지에 전산처리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공휴일은 영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대금결제일 이후 연체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동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 1항 3호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평상시 본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연체를 자주하는 것은 신용평가시 불리하므로 신용카드 대금/대출금 상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또한, 카드사는 거래승인, 연체 등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SMS 등을 통하여 통지하므로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이 25일로 해당 결제대금(120만원)을 19시경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출금이 되지 않고 연체가 되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해서 연체처리가 되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체된 것이 맞는 건가요?

꼭! 알아두세요

  • 은행 영업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거래은행)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미 인출 시 연체처리 됩니다.
    • 은행은 영업시간 이후 카드사에서 요청한 자동이체 결제대금을 출금 처리하는데 인출 schedule은 개별 은행의 전산사정에 따라 상이하며 인출결과는 야간에 카드사로 송부됩니다. 카드사는 회원 계좌 잔고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결제일 당일 자동이체를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 영업시간 내에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도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실시간 결제 및 입금전용계좌 입금을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당일 입금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18조의 4항

    은행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이체를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시간(16시) 내에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은행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도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실시간 결제 및 입금전용계좌 입금을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인출여부를 확인 하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SMS로 수신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해당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꼭!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카드사용알림서비스(SMS)는 카드사가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추출하여 회원에게 알려주는 유료 서비스로서
    • 카드사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데에 따르는 통신/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무료 5만원이상 카드사용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5만원이상 카드결제 승인 시 거래내역을 무료로 전송해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무료 서비스 제공 등을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카드사의 서비스 이용 권유를 받았을 경우, 서비스 제공 조건, 기간, 추가 비용 부담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로부터 6일간 연체하였다가 납부 완료하였는데, 해당 카드사로부터 카드이용한도가 하향조치 된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카드이용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단기한 연체를 하였다고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용한도를 줄이는 것이 적법한가요?

꼭! 알아두세요

  •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서면, 단문메시지서비스,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후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카드사별로 리스크 관리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다른 신용도 평가요소(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와 결부되어 이용한도 감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8조의 2항 및 4항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 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 5조 제 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이용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 한도 하향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카드사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원인을 카드사로 신속히 확인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이달 결제일 23일에 모르고 결제를 못하게 되었으며 24일 오전에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 바로 결제계좌에 카드대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25일 출근하는 때에도 여전히 교통카드가 정지되어 있어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연체 시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정지 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등록된 연체정보가 해지되더라도 신용카드의 교통요금 결제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교통회사간 이용정지 등록 및 해소 정보를 반영하는데 2~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이는, 일반적인 신용카드거래는 거래시점에 실시간으로 카드사에서 승인 후 거래가 이루어지나,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롤 건별 실시간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카드사가 매일 거래정지 카드정보를 갱신, 송부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연체정보가 해지되더라도 교통회사에서 보유중인 거래정지카드정보가 갱신되지 않으면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카드 해지 등의 정지 등록을 하더라도 교통카드 기능은 2~3일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는 카드이용정지가 해소되더라도 2~3일간은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통카드나 결제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연체 시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정지 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등록된 연체정보가 해지되더라도 신용카드의 교통요금 결제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교통회사간 이용정지 등록 및 해소 정보를 반영하는데 2~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이는, 일반적인 신용카드거래는 거래시점에 실시간으로 카드사에서 승인 후 거래가 이루어지나,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롤 건별 실시간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카드사가 매일 거래정지 카드정보를 갱신, 송부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연체정보가 해지되더라도 교통회사에서 보유중인 거래정지카드정보가 갱신되지 않으면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카드 해지 등의 정지 등록을 하더라도 교통카드 기능은 2~3일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는 카드이용정지가 해소되더라도 2~3일간은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통카드나 결제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5조의 1항 3호

    카드사는 회원이 다름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 해소정보를 교통회사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 연체가 해소되더라도 즉시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교통카드나 결제수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카드 배송회사로부터 신용카드가 배송된다는 전화를 받고 카드사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사용중인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갱신 발급 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갱신발급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꼭! 알아두세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발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갱신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의 거절의사가 없는 경우, 갱신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는 갱신발급 예정사실을 회원이 카드사로 신고한 대금청구 주소지 및 전화번호 등으로 서면,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예정사실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소지나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회원이 카드사측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동 고지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법규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6조 6 제 2호
    • 2.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 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평소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사에 요청하여 해지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에 등록되어 있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우편물 배송주소, e-mail 주소 등)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카드사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직원이 방문하여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 하였는데, 당시에 연회비가 없다고 하여 발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번달 카드 명세서를 보니 연회비 3,000원이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연회비가 발생하는 카드라고 하는데, 가입신청 당시 연회비가 없다고 했던 부분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꼭! 알아두세요

  • 카드사는 회원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연회비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초년도 연회비는 불필요한 카드를 발급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회원이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 발급받는 카드의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카드 발급시 연회비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 시 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신한카드 대표번호(1544-7000)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회비 면제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이에 위반되며,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한카드 대표번호(1544-7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6조 1항 2호
    •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할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 7 5항 1호
    •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 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소비자 유의사항

  • 모집인이나 카드사(은행) 직원이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경우, 새로운 카드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생각하시고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새로 발급받는 카드의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카드는 발급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그 동안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다가와 신용카드를 갱신 하고자 확인한 결과,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의하여 가처분 소득이 미달되어 갱신 발급 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무엇이며, 원래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꼭! 알아두세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는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법규준'은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신청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처분 소득은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하는 채무가 적을수록 가처분 소득이 높게 산정되며, 채무의 경우, 만기가 길수록 연간 상환액이 줄어드므로 가처분 소득이 높게 산정됩니다.
    • 다만, 카드사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수한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자료를 기초로 가처분 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의 추정소득 등이 신청인의 실제 연소득 또는 실제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하여 그에 따라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갱신발급은 카드사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 회원이 체결하는 새로운 발급계약으로, 카드사는 갱신발급시에도 소득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 2항 2호
    •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신용카드 산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결국 빚(채무)이 되므로, 카드발급 및 이용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처분 소득의 산정에는 실질소득이 추정소득보다 우선하므로, 카드사의 가처분 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실질 소득 및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 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어떤 사람이 저희 핸드폰 매장에 들어오더니 핸드폰 개통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카드발급을 권유하며 카드 발급을 받으면 핸드폰 매장으로 건당 수수료 5만원씩 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집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모집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꼭! 알아두세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카드사 임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제휴업체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사를 통해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 등록을 해야 하며, 모집인 등록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또한, 모집인은 신용카드 모집 시 ID카드를 반드시 패용하여야 하며, 모집인이 사용하는 명함에는 여신협회에서 부여한 여신협회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편, 여전법에서는 모집인이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의 2
    • ①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의 3
    •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 제 4항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의 7 제 5항
    • ⑤ 법 제 14조 제 4항 제 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 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 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 2. '도로법' 제 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경품제공, 연회비 면제, 현금지급등의 행위를 포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불법 모집행위 또는 불법 모집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카드발급신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위/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 바랍니다. 신한카드 대표번호(1544-7000)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했으나, 과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카드 발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3년전 장사를 할 때 선배의 요청으로 현금융통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꼭! 알아두세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등 결제능력 뿐만 아니라 연체기록 및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용도 판단에 참작하기 위해 관련 법규상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되었을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관련 정보가 보존되며, 등록된 정보는 금융기관이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 제 2항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본인이 신청할 것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의 7 1항

    법 제14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나 다른 금융기관에 상환 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의 존재 여부
    • 2. 채무가 상환되거나 변제된 경우에는 그 상환방법이나 변제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6조 제 1항

    신용도 판단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그 관련인 정보를 말하며 등록사유, 등록코드, 해제사유, 등록시기 등 세부사항은 <별표1> '관리기준'에 의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는 경우, 카드 발급 및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있고, 불법현금유통(속칭 카드깡), 명의도용 카드발급, 허위 분실/도난신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관련 법규에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몇 년 전 신용카드 채무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최근 카드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과거 채무기록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면책된 채무기록으로 인해 카드발급이 거절되는 것이 너무도 억울하며 합당한 조치인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세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는 신청인의 가처분소득 및 신용등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과거 연체이력 내지 채무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과거 연체이력의 존재 등은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바, 관련법류에 따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기간이 지난 연체정보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제 18조 제 2항)토록 하고 있으며, 감독 당국은 최장 5년 이상의 연체정보를 가지고 카드발급 등 신용평가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 제 2항

    신용카드업자는 제 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본인이 신청할 것
    •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평상시 본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연체하는 것은 신용평가시 불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대금/대출금 상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채무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소득증빙(증명원) 서류를 요구합니다. 저는 매월 400만원 이상 벌고 세금도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소득이 적다면 누가 발급이 가능할까요? 카드발급을 요청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는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신청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카드사는 이에 따라 자체적인 발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는 통상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에 대한 추정값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카드사가 가처분소득을 낮게 평가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증빙하면 이를 감안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 제 2항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본인이 신청할 것
    •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은 부채를 수반하므오, 카드발급 및 이용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처분소득의 산정에는 실질소득이 추정소득보다 우선하므로, 카드사의 가처분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실질소득 및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급여 가압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택 경매를 붙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당한 추심행위가 맞는지요?

꼭! 알아두세요

  • 채권추심 담당자가 입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됩니다.
    •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의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출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 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2년전 카드 연체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추심 담당자가 방문을 하여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꼭! 알아두세요

  •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감면 또는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를 완제할 경우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 채무 완제 이후 해당 카드사로 채무완제 및 거래정지 정보 해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 행위의 적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개인회생 승인을 받고 일부 채무를 감면 받은 후 성실히 상환하고 있던 중, 카드사로부터 감면받은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아닌가요?

꼭! 알아두세요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법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 단, 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연체 통지 및 납부독촉 청구, 압류, 가처분 등으로 중단 가능 (민법 제 168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권, 개인회생개시 면책 채권,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한 채권
      • 채무 감면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지속적인 채무 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1호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권해석

  •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4호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소비자 유의사항

  •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의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카드사 연체중입니다. 채권추심 담당자가 회사로 방문하여 소속을 물어보았으나 본인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채무 상환만을 강요하였습니다. 불법추심 아닌가요?

꼭! 알아두세요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고,
    • 채권추심 담당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련법규

  • '대부업법' 제 10조의 2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 6조 제 1항
    •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채권 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 채권추심 담당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장기연체된 채무를 분할상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채무감면도 가능할까요?

꼭! 알아두세요

  • 연체채무가 있으나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조정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채무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제도 신청관련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타 (국번없이 1332)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제도의 신청대상 및 채무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신청대상 및 채무조정 표 구분, 국민행복기금,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국민행복기금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1. 운영주체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www.badbank.or.kr)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http://www.ccrs.or.kr)
    2. 신청대상 채무자
    • 채무금액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연체기간 6개월 이상
    • 채무금액 5억원 이하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채무금액 5억원 이하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3. 채무감연(율)
    • 40~50% ('13.4.22 ~ 10.31.신청)
    • 60~70% (기초수급자 등 특수채무자)
    • 신청일 기준 연체 이자
    • 이자채권 전액
    •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1/2
    4. 상환기간 최장 10년 까지 분할상환
    • 우담보채권 : 최장 10년
    • 담보채권 : 최장 20년 분할상환
    10년 이내 분할상환
    5. 연체정보 해제 채무조정 대상 확정 시 연체정보 미등록 채무조정 대상 확정 시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타(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에 의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타 (국번없이 1332)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장기 연체로 인해 채권이 매각되었습니다. 이후 모두 상환하여 채무가 종결되었으나, 이전 집행된 법조치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치 해제 가능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채권이 매매된 경우, 원 채권자(최초 채무발생 금융회사)와의 채권 채무 관계는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의 모든 권한은 채권의 매입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건과 같이 최종 채권 매입자에게 채무금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 매입자에게 기존에 채권회수를 위해 진행되었던 법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완납한 채무자가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한 법조치 해제 요구는 정당한 권리인바, 최종 채권자에게 관련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 만일 법조치 해제 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민법' 제 568조
    •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 담당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채무를 완제하여 종료된 경우, 관련 연체발생 정보 삭제를 요구하여 사후 삭제여부를 은행연합회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채무에 대해 분납 및 감면이 가능한지요?

꼭! 알아두세요

  • '민법' 제 100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이 카드사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내용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속된 채무의 금액 및 상환방법은 생전에 망인이 카드사와 약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 상속된 채무의 분납 및 감면은 채무관계의 당사자인 상속인과 카드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카드사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또는 국번없이 1332를 통해 신청 가능)
    • 가족 등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채권/채무내역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채무 정리계획을 수립/이행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민법' 제 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 1019조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② 상속인은 제 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 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 1026조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안내장, 최고장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상속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도 승계되므로 피상속인(망자)의 채권 및 채무를 모두 확인한 후 상속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연체대금에 대한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나, 법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환 계획에 맞게 법조치를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알아두세요

  • 신용카드 연체 발생 시 각 카드사는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채권 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관련 법조치를 진행하며,
    • 채권자도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권리가 보장되므로 정당한 채권확보를 위해 진행되는 법조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채무원금이 월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월 최저생계비 : 민사집행법(제 195조)에 의한 1개월간의 생계비(150만원))
    • 영구 임대추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만일, 소액채무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됨에도 유체동산 압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여,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연체대금 관련 법조치를 사전에 유예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또는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는 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절차 진행 시 관련내용을 통보하므로 고지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관련 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채권추심 담당자이 부도덕한 언행으로 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꼭! 알아두세요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제 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추심행위를 하여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 9조)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 12조)가 가능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되거나 채권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①②1.)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없이 수화자 부담 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4.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①2, ③)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체중이나, 사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본인이 없는 자택을 방문하여 안내장을 두고 갔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아닌지요?

꼭! 알아두세요

  • 채권추심 담당자가 단순히 추심을 위해 방문을 했다거나, 밀봉된 우편물을 통해 채무자만 알 수 있도록 연체사실 등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밀봉하지 않은 채권추심관련 우편물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전달하여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행위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양/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②1.)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하고 있으니 예고없는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휴일 및 공휴일에 채권추심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이 아닌가요?

꼭! 알아두세요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휴일 및 공휴일의 채권추심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추심양태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 채권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②1.)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하고 있으니 예고없는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1) 소액 연체중이나, 하루에도 수십번의 전화 및 문자 추심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 아닌지요?

2) 채권담당자가 강압적인 태도로 법조치 진행을 언급하며 상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되지 않은 법조치 내역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꼭! 알아두세요

  • 상기 사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사례1) 및 제 11조(사례2)에 규정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됩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②)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②4.)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카드사 대금 연체와 관련, 추심 담당자가 부모님 등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아닌지요?

꼭! 알아두세요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 있고,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채권 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신 후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③1.)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카드대금 연체 중에 있습니다. 카드사의 채권담당팀에서 자택으로 우편물을 보냈고, 부모님이 개봉하여 본인의 연체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택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경우, 불법 채권추심 아닌가요?

꼭! 알아두세요

  • 채권추심 과정 중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엽서와 같이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일 경우에는 채무자 외의 가족이나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 밀봉된 우편물일 경우에는 가족이나 제3자가 임의로 우편물을 개봉하여 채무사실을 인지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불법 채권추심을 하였다고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 만일, 금융기관이
    • ①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님거주 주소지, 본적지, 형제자매 주소지로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냈거나,
    • ② 고의로 채무관련 사항을 우편엽서 등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로 보낸 경우,
    • ③ 금융회사가 아니라 채권추심 담당자 개인이 추심관련 우편물을 보낸 경우,
    • ④ 우편물 봉투 겉면에 지나친 원색(예 : 붉은색, 검정색 등)을 사용한 경우 등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 객관적인 증빙(우편물 봉투, 독촉장 등)을 확보하신 후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제 3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③)

소비자 유의사항

  •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을 철저히 하고, 연체를 통한 신용도 악화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용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한편, 채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족의 채무변제 요구에 대하여 변제 약속이나 일부변제를 할 경우, 채무 대위변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변제약속, 각서 제출 등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