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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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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온라인 쇼핑몰에서 앱카드 이용시 앱카드 결제창에 인증 확인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심클릭 결제창을 불러왔을때도 안심클릭 결제하기 버튼이 보이지 않는데,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아야 할 사항

  • Internet Explorer 7.0 이상부터 추가된 화면 확대/축소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안심클릭 결제창 초기화면에서 Smart결제와 안심클릭 이용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앱카드 인증확인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인터넷 브라우저의 화면 확대 비율을 100% 로 변경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 화면 확대 비율 확인 (현재 150%)
        브라우저 확대/축소 150%
      • 화면 비율을 선택하여 비율을 100%로 변경
        브라우저 확대/축소 150% 에서 100%로 변경
      • 화면 확대 비율 변경 확인(100%)
        브라우저 확대/축소 100% 확인
      화면예시) 화면 확대 비율이 125%인 경우 화면 잘림증상, 100%변경후 정상화면

소비자 유의사항

  • 안심클릭/앱카드 결제창의 크기는 고정된 사이즈로써, 먼저 안심클릭/앱카드 결제창을 닫으신 후, 온라인쇼핑몰 화면이 보이는 인터넷창의 화면 크기를 조정하신 후, 앱카드 결제창을 불러와주세요.

주요 민원사례

다른 카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가 되는데 왜 신한카드는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건지.아님 원래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알아야 할 사항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는 고객님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최대 총한도)에 대하여 약정하신 만기(최대 유효기간)까지 최소결제(5~20%)이상만 결제를 해주시면 연체처리 되지 않고 결제를 이월하실 수 있는 금융서비스입니다. 그 성격이 대출상품과 유사한 금융서비스이기 때문에 신한카드에서 정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기준을 만족하시는 신용도 우량고객님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주로 신용도가 낮으신 편이거나, 현금서비스/대출 등 금융상품 기이용, 당/타사 연체 이력 보유 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 기준에 부합되시지 않는 고객님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세 사유를 알고 싶으신 경우 당사 상담센터(1544-7000)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한카드가 제공중인 온라인결제 서비스를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결제가 쉽지않고 까다롭고 어려워 원활하지 못하네요. 신한카드는 쉬운 결제 방법이 없나요?

알아야 할 사항

신한카드는 1. 안심클릭 서비스, 2. Smart결제 서비스, 3. AppCard 서비스, 이렇게 세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안심클릭 서비스
    • 고객님의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한 결제 서비스로서 인터넷 물품 구매시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등록방법: 안심클릭 서비스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쇼핑몰 결제창에서 등록/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카드번호 입력 ② 카드정보 입력 ③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④ 약관동의 및 안심클릭 비밀번호 설정

    • 이용방법: 결제창에서 안심클릭을 선택후,

      ① 카드번호 입력 ② 본인인증(비밀번호 + 카드고유확인번호/공인인증서 인증) ③ 안심클릭 비밀번호 및 카드고유확인번호 입력 ④ 결제완료

  • 2. Smart결제 서비스
    • 쇼핑의 결제 편리성을 위해 온라인 결제 시 신용카드번호,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을 입력 없이 한 번 등록만으로 본인이 지정한 ID,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SMS를 통해 결제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등록방법: Smart결제 서비스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쇼핑몰 결제창에서 등록/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약관동의 ② 카드정보 입력 ③ 휴대폰 본인인증 ④ Smart결제 ID 설정 및 카드애칭 설정

    • 이용방법: 결제창에서 Samrt결제를 선택후,

      ① ID 및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② 결제할카드 선택 및 본인인증(휴대폰 인증/공인인증서 인증) ③ 결제완료

  • 3. AppCard 서비스
    • 신한 앱카드는 고객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카드(신용/체크)를 신한앱카드 앱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등록방법: 고객님께서 소지중인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휴대폰時) 또는 애플 앱스토어(아이폰 이용時)에서 "신한 앱카드"를 검색하여 설치 및 구동을 합니다.

      ① 약관동의 ② 카드정보 입력 ③ 등록할 카드 및 대표카드 선택 ④ 휴대폰 본인인증 ⑤ 결제비밀번호 및 서명 설정

    • 이용방법: 결제창에서 신한 앱카드를 선택후,

      ① 휴대폰에서 신한앱카드 구동 ② QR인식 혹은 결제코드를 휴대폰에 입력 ③ 결제할 카드선택후 결제 비밀번호 입력 ④ 결제완료

소비자 유의사항

  • 본인명의 휴대폰 보유 필수
    • Smart결제 서비스와 신한앱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보유가 필수입니다.
  • 환금성이 있는 쇼핑몰(게임 사이트 등) 안심클릭 서비스 이용 제한
    • 안심클릭 서비스는 금감원 지침에 의거, 현재 게임사이트 등 환금성이 있는 쇼핑몰에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 환금성이 있는 쇼핑몰에서의 결제를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에 기반한 Smart결제 및 신한앱카드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Smart결제 이용시에도 SMS는 물론, 공인인증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게임사이트의 경우, 日 5만원의 승인금액 한도를 설정 중이며, 당사에서 인증이 성공하더라도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PG社 사전 차단)

주요 민원사례

안심클릭서비스에 가입을 했고, 가입 상태라고 나오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려고 해도 가입 안 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결제 하지 못 하니 불편하네요.

알아야 할 사항

  • 키보드 및 보안프로그램 충돌로 인하여 안심클릭 서비스 이용時 아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제창에서 카드번호, 스마트결제 ID 및 주민번호 등이 입력이 잘 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였음에도 정보 불일치로 확인되는 경우
    • 안심클릭/신한 Smart결제 창이 하얗게 나오고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 결제창에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시되는 경우
    • 결제 과정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시 공인인증서 화면이 팝업되지 않는 경우
    •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시 서비스가 정상 제공되지 않을 경우
    • 가입시 NEC 0002 에러/ A0001 에러 발생, 기타 등등
  • 위 내용과 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절차로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 PC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 PC 왼쪽하단부 시작버튼 클릭 → 제어판 클릭 → 프로그램 추가/삭제內 → 'SoftCamp Secure KeyStoke 4.0' 삭제 → 'TouchEn Key with E2E for 32bit' 삭제 → XecureWeb Control 삭제 → XecureWeb UnifiedPlugin 삭제
    • 결제창을 통해 결제 재시도 (자동 설치됨)
  • 상기 조치 방법을 사용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을 참조바랍니다.

    http://faq.touchen.co.kr

    "설치하기" 클릭 후 프로그램 설치 되며 반드시 "설치" 확인 후에 "삭제하기" 선택하면 프로그램 삭제됨 (이후 재시도시 자동 설치)

소비자 유의사항

  • 보안 프로그램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설치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클릭 결제 화면이 보이지 않을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Internet Explorer 설정中 <추가기능 관리> 항목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차단되었을 경우로써, Internet Explorer 상단 메뉴 중 도구- 추가기능관리(A) 클릭합니다.
      Internet Explorer - 도구 추가기능 관리
    • 추가기능 관리창이 열리면 왼쪽 하단에 표시를 모든 추가기능 으로 변경합니다.
    • 이름 중 npLogCollertor Class 가 사용안함 으로 표기된다면 사용함 으로 변경 후 안심클릭에 재 접속합니다.
      추가기능 관리창

주요 민원사례

앱카드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 핸드폰 킷캣으로 OS로 업그레이드 했더니 실행이 안되서 지우고 다시 설치할려고 지웠더니 설치가 안되네요.

알아야 할 사항

  •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OS가 4.4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 구글 레퍼런스폰(NEXUS 5 등), LG전자(G2/G3 등), 삼성전자(갤럭시S5 등) 기기가 안드로이드4.4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일부 최신 단말(갤럭시S5, LG G2/G3, 구글 NEXUS5 등)은 안드로이드 4.4 버전에서 ART(Android Run Time)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Dalvik모드, ART모드, 모두 스마트폰에서 앱을 구동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 현재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Dalvik 모드를 통해 앱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환경에서는 앱 구동 속도 등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글에서 ART모드를 개발하였고, 앱 구동 속도 등을 개선하였지만, 아직 다양한 앱 과의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 ART(Android Run Time)모드는 현재 구글이 표준 운영환경으로 인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아직 인증받지 못한 환경에 대해 당사가 제공중인 앱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Darvik 모드로 사용해주시길 권장드리며, 향후 ART 모드가 표준 운영환경으로 확정시 지원 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안드로이드 ART모드
    • 설정은 휴대폰 內 개발자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 해당 설정메뉴는 일반 사용자들의 진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최근 핸드폰번호를 변경했는데, 그 이후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야할 신한카드 안내 문자가 수신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다른 사람의 SMS가 수신된 경우, 카드사로 연락주시면 즉시 해당 휴대폰번호로 등록 된 이력을 조회하여, 수정 및 변경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SMS가 수신된 경우, 카드사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회하여,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1) 채무면제유예상품을 가입하고 납부하던 중 만 원 가량 납부하였는데 갑자기 6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2)명세서를 조회하다가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이 뭔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무면제유예상품은 매달 신한카드 채무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신한카드 채무액에는 카드론이나 할부금액도 포함이 되므로 채무면제유예상품에 가입해계신 경우에는 평소에 이용하지 않던 카드론이나 할부금융을 신청하기 전에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평소 수수료보다 갑자기 많은 수수료가 청구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채무액이 갑자기 증가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면제유예상품은 회원님 본인의 가입 승락 의사가 없이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전용콜센타(02-3705-4899)로 전화를 주시면 본인의 가입일, 가입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채무면제유예상품은 보장사고 발생일 당시의 채무를 면제해드립니다. 보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한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전용콜센타(02-3705-4899)로 전화주시면 채무면제 보장여부, 채무면제 가능금액, 보장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10일에 결제되어야 할 카드론 금액이 연체가 되었다는 SMS 통보가 14일 오전에 왔습니다. 미리 결제대금을 입금시켜 놓지 않은 건 제 부주의지만, 13일(11일, 12일은 공휴일)에 연체이자를 알려주었다면 하루치 이자를 더 내지 않았을텐데 연락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자를 더 내게 되어 손해를 본 기분입니다. 이는 고지를 고의적으로 늦게하여 카드사 이자 수익을 높이려는 편법이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는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 등록/해지에 전산처리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공휴일은 영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대금결제일 이후 연체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동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의 1항 3호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평상시 본인의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연체를 자주하는 것은 신용평가시 불리하므로 신용카드 대금/대출금 상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또한, 카드사는 거래승인, 연체 등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SMS 등을 통하여 통지하므로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이 25일로 해당 결제대금(120만원)을 19시경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출금이 되지 않고 연체가 되었습니다.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해서 연체처리가 되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체된 것이 맞는 건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은행 영업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거래은행)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미 인출 시 연체처리 됩니다.
    • 은행은 영업시간 이후 카드사에서 요청한 자동이체 결제대금을 출금 처리하는데 인출 schedule은 개별 은행의 전산사정에 따라 상이하며 인출결과는 야간에 카드사로 송부됩니다. 카드사는 회원 계좌 잔고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결제일 당일 자동이체를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 영업시간 내에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도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실시간 결제 및 입금전용계좌 입금을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며 당일 입금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18조의 4항

    은행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이체를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 영업시간(16시) 내에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은행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도 자동이체 결제계좌에서 실시간 결제 및 입금전용계좌 입금을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인출여부를 확인 하신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SMS로 수신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해당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카드사용알림서비스(SMS)는 카드사가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추출하여 회원에게 알려주는 유료 서비스로서
    • 카드사가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데에 따르는 통신/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무료 5만원이상 카드사용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5만원이상 카드결제 승인 시 거래내역을 무료로 전송해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무료 서비스 제공 등을 조건으로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카드사의 서비스 이용 권유를 받았을 경우, 서비스 제공 조건, 기간, 추가 비용 부담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로부터 6일간 연체하였다가 납부 완료하였는데, 해당 카드사로부터 카드이용한도가 하향조치 된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카드이용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단기한 연체를 하였다고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이용한도를 줄이는 것이 적법한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서면, 단문메시지서비스,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 후 지체 없이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카드사별로 리스크 관리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다른 신용도 평가요소(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와 결부되어 이용한도 감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8조의 2항 및 4항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 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 5조 제 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한 후 지체없이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이용한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 한도 하향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카드사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원인을 카드사로 신속히 확인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이달 결제일 23일에 모르고 결제를 못하게 되었으며 24일 오전에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 바로 결제계좌에 카드대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25일 출근하는 때에도 여전히 교통카드가 정지되어 있어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연체 시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정지 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등록된 연체정보가 해지되더라도 신용카드의 교통요금 결제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교통회사간 이용정지 등록 및 해소 정보를 반영하는데 2~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이는, 일반적인 신용카드거래는 거래시점에 실시간으로 카드사에서 승인 후 거래가 이루어지나,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롤 건별 실시간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카드사가 매일 거래정지 카드정보를 갱신, 송부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연체정보가 해지되더라도 교통회사에서 보유중인 거래정지카드정보가 갱신되지 않으면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카드 해지 등의 정지 등록을 하더라도 교통카드 기능은 2~3일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는 카드이용정지가 해소되더라도 2~3일간은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통카드나 결제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연체 시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단문메시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정지 사유 해소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등록된 연체정보가 해지되더라도 신용카드의 교통요금 결제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교통회사간 이용정지 등록 및 해소 정보를 반영하는데 2~3영업일이 소요됩니다.
    • 이는, 일반적인 신용카드거래는 거래시점에 실시간으로 카드사에서 승인 후 거래가 이루어지나,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롤 건별 실시간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카드사가 매일 거래정지 카드정보를 갱신, 송부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연체정보가 해지되더라도 교통회사에서 보유중인 거래정지카드정보가 갱신되지 않으면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카드 해지 등의 정지 등록을 하더라도 교통카드 기능은 2~3일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는 카드이용정지가 해소되더라도 2~3일간은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다른 교통카드나 결제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5조의 1항 3호

    카드사는 회원이 다름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 해소정보를 교통회사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 연체가 해소되더라도 즉시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교통카드나 결제수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