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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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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몇 년 전에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있어서 해지를 하려고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해지 접수를 받지 않고, 전담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주며 카드 사용을 권유하는 등 카드해지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미사용 신용카드가 있어 해지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나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 신용카드 이용계약 해지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제 24조의 11
    • ① 신용카드업자는 시행령 제 7조의 2 제 2항 제 3호에 따라 신용카드가 휴면신용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 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 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 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휴면신용카드: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6개월 범위에서 신용카드업무 또는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57①3)

소비자 유의사항

  • 휴면카드 해지 처리전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카드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얼마전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연합회에 카드 개설정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은행연합회 정보도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회원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회원탈회 처리되며 은행연합회의 개설정보가 삭제됩니다.
  • 다만, 회원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정상적으로 해지 처리되지 아니하여 해당 카드사의 전산상에 유효한 카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카드사로 해지 신청 시 명확하게 해당 카드사와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 탈회 신청하였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카드해지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해당카드 개설정보 삭제 여부를 확인하는 겻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고객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탈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탈회 처리 여부를 은행연합회 카드개설 정보 열람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한편, 카드 해지 처리전 미결제금액에 대한 처리방법,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사용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카드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