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
몇 년 전에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있어서 해지를 하려고 카드사에 전화를 했더니 해지 접수를 받지 않고, 전담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주며 카드 사용을 권유하는 등 카드해지 절차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미사용 신용카드가 있어 해지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나요?
알아야 할 사항
관련법규
휴면신용카드: 신용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신용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6개월 범위에서 신용카드업무 또는 부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조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57①3)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얼마전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연합회에 카드 개설정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은행연합회 정보도 삭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