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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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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1) 카드상품의 할인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열심히 카드를 이용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금액을 사용하면 금액할인을 해준다는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금액 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 제공시 전월 이용실적 등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카드발급 신청 시 상품 안내장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서비스 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 할인 제공 조건인 전월 실적 미달 등), 해당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먼저, 회원 본인이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고 제고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부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 고객센타에 관련 사실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가맹점 할인 이벤트의 경우 카드의 고유한 서비스와는 별개로 해당 가맹점과 신한카드가 제휴하여 제공이 되는 부분이므로, 이벤트 대상 여부 및 할인 등에 대하여 카드사 고객센터에 관련 사실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16조의 3항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사전에 고지하되,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발급 신청 시 상품 안내장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확인하고, 이용조건 충족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제공 조건 및 카드관련 제도 변경시 SMS, 이메일, 명세서 등을 통해 고지하므로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카드사에 관련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카드 해지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해지된 카드에 포인트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해지된 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아야 할 사항

  • 포인트는 회원별로 관리되고 있어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마이신한포인트의 경우, 적립월로부터 60개월) 동안 유지되므로 동 기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소유한 마지막 카드를 해지한 경우에도 포인트는 유효기간동안 유지됩니다. 포인트 유효기간내 카드를 재발급받으실 경우에는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카드사의 카드 종류마다 적립되는 포인트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체 발급한 카드의 포인트와 기존카드에 적립되는 포인트의 종류가 달라질 경우에는 각각의 포인트로 관리됩니다.
    • 한편,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탈회 시 포인트 기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해지 탈회시에는 미사용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처가 없을 경우, 포인트 기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카드해지 탈회 이후에도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포인트 잔액 및 사용방법은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카드 이용 중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현재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된 사유와 포인트 복원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포인트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으로 카드사는 회원과의 포인트 약정 등을 통해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 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카드사는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를 준용하여 적립시점으로부터 60개월을 소멸시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월로부터 60개월이 경과한 포인트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실효처리되고, 실효처리된 포인트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카드사는 포인트의 소멸시기가 도래한 경우, 소멸 예정 포인트/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2개월 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잔여 포인트 금액 및 소멸예정일 등 포인트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http://www.cardpoint.or.kr)을 통해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사가 포인트 소멸 2개월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포인트 소멸액 및 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 동 내용을 확인하여 포인트로 '마이신한포인트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포인트를 각종 기부처에 기부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포인트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수령하는 등 본인이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포인트 기부의 경우, 기부처에 따라 연말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처를 확인하고 손쉽게 기부를 할 수 있음.

  • 한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카드사의 제도변경/포인트 적립 및 소멸 등 각종 혜택에 대한 고지 및 안내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경된 개인정보를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