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사례
1) 네비게이션을 할부로 구매하면 매월 1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잔여 할부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했더니 계약상의 문제가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2) 할부로 휘트니스 클럽 이용권을 구입했습니다. 어느 날 휘트니스 클럽 문이 잠겨있고 회사 사정상 휴업한다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후 OO 휘트니스 클럽 회원을 다른 곳에서 인수했으므로 자기네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 알려준 곳은 이용이 불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카드사에서도 이 경우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관련법규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커피자판기를 방문 판매를 통해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업체에 기계를 바꿔 주던지 아니면 할부계약 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AS를 해준다는 말만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카드사에 항변권을 제기했더니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관련법규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애견센타에서 강아지를 30만원에 6개월 할부로 구매하여 집에 데리고 왔으나, 어디가 아픈지 잘 먹지도 않습니다. 구매처에 문의해 보니 자기네들은 판매 시 예방접종도 다 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카드사에 대금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알아야 할 사항
관련법규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방을 일시불로 구매하였는데, 제품 마감이 별로인 것 같아 인터넷 사이트에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사용도 하지 않은 가방인데 카드사에 철회요청이 가능한가요?
알아야 할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