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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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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발급 시 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만 카드를 발급하여 주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금융회사 등)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동의가 필요한 개인 정보에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이 있는데
    • 필수적 동의사항은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을 의미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및 계약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의 고객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절차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카드사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동의사항은 필수적 동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마케팅 목적 등을 위한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카드사는 카드발급 등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의 1항 1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 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5조 제 1항 제 1호, 제 17조 제 1항 제 1호, 제 23조 제 1호 및 제 24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7조의 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 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 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발급신청을 할 경우, 원하지 않는 전화 마케팅에 정보가 활용될 수 있으므로,
    •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제공정보 정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신용정보 활용 동의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 한편, 선택적 동의 사항에 이미 동의한 경우라도 사후에 이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정보 활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카드사 민원실로 문의하셔서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입회시 제휴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였으나, 이후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한 개인정보에 대해 활용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입회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더라도 추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 철회 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카드사 등)는 철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한편, 금감원은 '정보제공동의 철회제도(Do Not Call)'를 도입하여 카드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 철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개인 신용정보가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카드사에 철회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 카드사에 개인 신용정보 활용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조 1항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 32조 제 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 32조의 1항 및 3항 법 제 37조 제 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 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전화 마케팅 활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제공 정보 종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신용정보활용 동의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입회시 제휴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제휴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되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해 활용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서면,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카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 신용정보가 활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에 이를 확인한 후 개인 신용정보 활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알아야 할 사항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 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 신용정보가 활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에 이를 확인한 후 개인 신용정보 활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 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전화 마케팅 활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제공 정보 종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신용정보활용 동의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과거 신용카드 연체기록으로 인해 현재 금융거래(대출, 카드발급 등)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채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없나요?

알아야 할 사항

  • 고객님의 연체정보는 고객님의 동의에 근거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고, 연체가 해소 (채무 변제)되었더라도 연체 이력은 최장 5년 동안 개인 신용평가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4항 3호 법 제 18조 제 2항에 따라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 2조 제 1항 제 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금융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통보되어 최장 5년 동안은 동 정보가 보존되므로
    • 연체금액이 상환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한편, 소액의 금액이라도 연체하게 되면 거래정지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체 시 해당 금액을 신속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A카드사의 채무가 연체되었는데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이용 정지되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가 이용 정지된 사유와 이용 정지 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할 사항

  •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는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 이용정지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한편, 카드 이용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연체금액을 완제하면 동 사실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카드사에 통보되며,
    •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정지를 해제하고 동 사실을 회원에게 3영업일 이내에 고지함으로써 이용정지가 해제됩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5조의 1항 3호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 (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사유 발생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3.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타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를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연체해소 이후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므로 카드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과거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상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채무불이행 정보는 언제 삭제되는 건가요?

알아야 할 사항

  •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을 평가하는 신용정보회사에도 제공되며, 연체가 해소한 날로부터 최장 5년 동안은 개인신용평가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받은 이후에도 과거 연체 사실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4항 3호 법 제 18조 제 2항에 따라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연체와 관련된 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금융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통보되어 최장 5년 동안은 동 정보가 보존되고 있으므로, 연체금액 상환 이후에도 신용등급 혹은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한편, 5만원 미만의 연체는 정보가 금융기관간에 공유되지는 않으나, 연체가 된 금융회사는 동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액의 금액이라도 연체하게 되면 거래정지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체 시 해당 금액을 신속히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