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완납을 했는데 차량 근저당 해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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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중고차,산업재 할부금융은 "신용"대출이나, 채권 확보를 위해 차량 근처당 설정 조건으로
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산업재는 전건 설정 필수이며, 신차는 일부 설정 조건 대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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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완납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에서 해지서류를 발급하면, 그 해지서류를 고객이 가지고 관공서에
제출 시 해지완료됩니다.
(고객 편의를 위하여 '02년말부터 법무사 해지 대행업체 및 '14년초부터 기업민원서비스온라인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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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해지Flow
해지서류확인(신청인)->완납/차량확인(영업지점)->전상등록후 발급(영업지점)->관공서제출(신청인)
->인터넷확인후 해지(관공서)
<해지이용방법: 지점방문 후 관공서 해지서류제출(방문) / 법무사 해지 대행업체(유선) / 기업민원서비스시스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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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지점 관리채권 中 법원 판결에 의해 할부금융 대출 원인 무효 확정 건에 대해서는
채권지점 공매차량에 대한 미완납 근저당 해지 기준 및 Process에 의거하여 근저당 해지 진행 하셔야 합니다.
- 내사시 구비서류: 신분증,자동차등록증,양식內영수서서명(대리인내사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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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서류는 해지용 인감이 통일되어 있어 신한카드 어느 지점에서 수령하든지 관계없고 접수도
차량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全지역의 등록사업소 및 시.구청 교통과 방문으로 접수가능
(단, 영업용 번호 및 법인차량의 경우 차량주소지 관할내 가능)
- 대손대환회복매각건의 경우 법무사 이용불가합니다.
근저당해지시 해지비용은 건당 16,000원으로 고객부담입니다.(관공서 부가 제세공과금)
<법무사 해지 대행업체이용시 23,000원 / 기업민원서비스온라인시스템이용시 21,5000원 비용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