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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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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할부금융 완납을 했는데 차량 근저당 해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차,중고차,산업재 할부금융은 "신용"대출이나, 채권 확보를 위해 차량 근처당 설정 조건으로 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산업재는 전건 설정 필수이며, 신차는 일부 설정 조건 대출되고 있습니다.)
  • 정상 완납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에서 해지서류를 발급하면, 그 해지서류를 고객이 가지고 관공서에 제출 시 해지완료됩니다. (고객 편의를 위하여 '02년말부터 법무사 해지 대행업체 및 '14년초부터 기업민원서비스온라인시스템 운영)
  • 근저당설정해지Flow
    해지서류확인(신청인)->완납/차량확인(영업지점)->전상등록후 발급(영업지점)->관공서제출(신청인) ->인터넷확인후 해지(관공서) <해지이용방법: 지점방문 후 관공서 해지서류제출(방문) / 법무사 해지 대행업체(유선) / 기업민원서비스시스템(유선)>
  • 채권지점 관리채권 中 법원 판결에 의해 할부금융 대출 원인 무효 확정 건에 대해서는 채권지점 공매차량에 대한 미완납 근저당 해지 기준 및 Process에 의거하여 근저당 해지 진행 하셔야 합니다.
    해지 안내
    구분 고객이 직접 해지하는 경우
    해지 Flow
    1. 완납확인(☎1544-7100)
    2. 신한 할부지점방문(고객이 원하는 영업지점)
    3. 해지서류 수령
    4. 등록사업소 방문/접수 (주소지와 관계없이 全지역의 등록 사업소 및 시, 구청 교통과 방문)

      단, 영업용 번호 및 법인 차량의 경우 차량주소지 관할내 가능

    5. 해지완료 등록사업소
      제세공과금 16,000원 납부

관련법규

  •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약관 제6조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에 드는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말소에드는 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채권자겸 저당권자(당사), 설정자(차주), 채무자(대출신청인)

소비자 유의사항

  • 내사시 구비서류: 신분증,자동차등록증,양식內영수서서명(대리인내사시 대리인 신분증)
  • 해지서류는 해지용 인감이 통일되어 있어 신한카드 어느 지점에서 수령하든지 관계없고 접수도 차량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全지역의 등록사업소 및 시.구청 교통과 방문으로 접수가능 (단, 영업용 번호 및 법인차량의 경우 차량주소지 관할내 가능)
  • 대손대환회복매각건의 경우 법무사 이용불가합니다.

근저당해지시 해지비용은 건당 16,000원으로 고객부담입니다.(관공서 부가 제세공과금) <법무사 해지 대행업체이용시 23,000원 / 기업민원서비스온라인시스템이용시 21,5000원 비용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