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요구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및 소송의 수행 등 소비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서 주요기재 사항
자료열람 처리 절차
안내사항
문의 및 신청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