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적합성의 원칙(제17조 제3항), 적정성의 원칙(제18조 제2항), 설명의무(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 영업 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의 금지(제21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지 대상 금융상품
해지 신청 가능 기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위법계약해지 처리 절차
안내사항
문의 및 신청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