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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신청 안내

위법계약해지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적합성의 원칙(제17조 제3항), 적정성의 원칙(제18조 제2항), 설명의무(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 영업 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의 금지(제21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금융상품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해지 대상 금융상품

  • 2021. 3. 25일부터 계약 체결된 대출성 상품으로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대출성 상품: 신용카드(개인/법인), 소액신용서비스가 있는 체크카드, 장기대출 (카드론), 카드 非회원 대출, 할부금융, 리스, 자동차금융

해지 신청 가능 기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위법계약해지 처리 절차

STEP1신청
위법계약해지신청
STEP2접수
접수내역 확인 후 담당부서 이관
STEP3사실관계 확인
검토 후 처리(수용/불수용)
STEP4회신
처리결과 안내

안내사항

  • 위법계약해지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서에 해당 금융상품명과 법 위반 사실의 내용을 기재 후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