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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주의경보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를 조심하세요

2020.02.06

1.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배경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피해 사례 발생
  • 최근 사기범들이 카드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킨 후,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카드회원은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및 제23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의거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가능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