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배경
최근 사기범들이 카드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후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카드회원을 현혹시킨 후,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함에 따라 카드회원은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 발생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